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5-04-21   1340

[소송] 시민62명,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시민62명,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참여연대, 시민원고인단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홈플러스에 공익소송 추진

시민62명,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피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3자 제공현황까지 삭제한 홈플러스의 책임회피 사실은폐 행위 엄단해야

기업의 소비자 기만, 집단적 피해에도 국민이 개별소송 하는 현행 제도 문제,

국회에 계류된 소비자집단소송법 반드시 제정돼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 4. 21(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시민62명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월 12일부터 4월 초까지 소송에 참가할 시민원고인 60여명을 공개모집해, 신속한 소송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집단분쟁조정신청 절차를 뛰어넘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인터넷 금융사기, 휴대폰 문자사기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가 급증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신용카드사들이 개인정보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아 카드사 직원이 개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USB에 담아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고 국민은 그동안 믿고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집단적으로 회원탈퇴를 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30일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진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대규모 유통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마일리지 등 약간의 이익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해 수집한 개인정보 약 1,694만건을 보험회사에 제공한 후 1건당 2,800원씩 약 83억 5천만원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11.12~2014.7.경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를 미끼로 취득한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회원들의 개인정보 판매행위로 약 231억 5천만원을 취득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및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홈플러스의 고의·과실 정도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렇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부터 알려주어야 함에도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한 홈플러스 회원 일부가 보험회사 등에 제공한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자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물론 정보주체의 기본권리 마저 침해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3월 26일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넷 등은 홈플러스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및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고의적인 사실 은폐 및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촉구 및 검찰에 관련 정보공개 요청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벌었다는 사실과 계속되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원고인 60여명과 함께 홈플러스가 고객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이익을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피해 고객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을 지급할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4. 21(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열리는 소장 제출 기자회견에서는 담당하는 공익변호사들이 참여해 소송 취지를 밝힙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 여러 건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일일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과 고충이 있고, 이런 점들이 정부와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양 측면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꼭 집단소송법 내지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소장, 검찰의 홈플러스 수사결과 보도자료,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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