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5-04-27   1245

[논평] 홈플러스는 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홈플러스, 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공정위,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과징금 부과 환영하나, 

홈플러스의 부당이득에 비해 공정위 과징금 규모 적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집단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원(홈플러스(3억 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관련 법등을 위반하여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한다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환영하는 바이나,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하길 주장한다. 홈플러스 역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한 것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12차례나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 심지어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추첨을 조작하여 외제 자동차, 순금 골드바 등을 가로챘다. 그리고 불법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유상판매 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회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봐주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환영하며, 밝힌 바와 같이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민단체들이 신고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통해 알 수 있듯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분쟁조쟁을 즉각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홈플러스는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행정적 절차에 응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할 시에는 소비자들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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