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5-06-10   2513

[보도자료] 토익 환불수수료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법원 상고

토익시험 환불수수료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법원 상고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의 취지를 무시한 지난 1·2심 판결 문제

한 해 200만 명이 넘는 토익 응시자들이 느끼는 명백한 불의 외면

 

청년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3년 11월 28일, 토익 응시 피해자들과 함께, 토익 시험 주관사인 YBM을 상대로 토익 시험 환불 규정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익 시험의 환불규정이 부당하다는 응시자 및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1·2심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토익 시험 주관사인 YBM의 편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 단체는 토익 응시 피해자들과 함께 부득이하게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최근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총 7인의 원고 상고. 상고이유서 별첨.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임영환 변호사 법률대리 수행).

 

매회 약 15만 명, 1년 2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응시하는 토익 시험은 3일 전까지 시험장 준비·문제지 배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접수 취소가 생겨도 응시좌석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최 측인 YBM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YBM은 토익 응시생의 시험 접수 취소 시, 취소 수수료를 명목으로 응시료의 일부인 40% 혹은 60%만을 환불하여 그동안 커다란 부당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 등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약관규제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1․2심 법원이 YBM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1심은 2014년 8월, 항소심은 지난 2015년 4월 9일 패소 판결).

 

이에 청년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토익 시험 응시 취소로 피해를 입은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YBM의 2012년 수험생 조사에 의하면, 시험 접수자의 76%는 연간 2회 이상 비싼 응시료를 내며 취업·졸업·승진 등을 위한 특정 점수 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익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인 청년층은 가뜩이나 취업난에 허덕이는 와중에, 부당한 환불 수수료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타격까지 입게 되므로 반드시 토익 시험에 있어서의 부당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토익시험 정기접수기간은 전달 시험 성적 발표일 이전에 완료되는데, 앞선 달의 시험 성적을 알 수 없는 응시자들은 다음 시험을 일단 접수하고 성적에 따라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경우마다 과도한 환불수수료를 내고 있는 그 고통과 부당함을 법원이 모른 체 한다는 것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YBM 측은 특별추가접수기간을 따로 설정해 정기접수기간보다 10% 높은 응시료를 받고 응시좌석 재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 경우 시험일 3일 이전에 취소하는 이들에겐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적이 걱정되어 다음 시험에 정기접수한 이들이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하게 환불수수료를 과도하게 떼이고, 그것이 싫어서 성적 결과를 보고 나서 또 뒤늦게 시험을 접수하게 되면 특별추가접수기간이라서 응시료의 10%를 더 내야 하는 이 부당한 피해가 법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토익 외의 다른 취업 관련 및 자격 시험의 환불 규정에도 분명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법부는 불공정 약관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기업 편들기를 중단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취업준비생과 토익시험 응시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이 엄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법원이 꼭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끝.

 

▣ 붙임 자료 1 : 이 사건 공익소송 배경과 경과 요약

▣ 붙임 자료 2 : 상고이유서

 

청년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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