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7-06-01   911

[논평] 공정위는 멀티플렉스3사 티켓가격 담합 철저히 조사해야

공정위는 멀티플렉스3사 티켓가격 담합 철저히 조사해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티켓가격 인상 담합에 무혐의 처분한 공정위
영화관은 소비자에 불이익주는 가격차등제 폐지하고 스낵가격 폭리 없애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월 3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 가격 인상 담합에 대한 부당공동행위를 신고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향후 법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촉구’할 계획을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가격 인상 담합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는 좌석별 가격차등제라는 명분으로 2016년 3월부터 1-2개월 사이 영화관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해,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을 프리미엄으로 지정하고 관객이 많은 요일과 시간대의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사의 담합으로 보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티켓 가격의 부당 결정 또는 변경 행위에 대해 2016년 8월 공정위에 신고했고, 9개월만에 공정위는 회신을 보내왔다(붙임자료1. 2 공정위 처리 결과).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행위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공동행위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부당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도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이와 같은 추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는 당연하듯이 기업 담합을 인정한 실례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담합은 기업과 사업자들이 가격, 거래조건 등을 부당한 방식으로 결정해 시장경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로, 그동안 LPG, 밀가루, 휘발유, 보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나 필수품목으로 확대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담합 수법도 변하며 기업들이 담합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구두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시 기업의 내부자 신고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담합인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앞으로도 공정위가 기업 담합을 인정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담합 조사 결과와 같이 “향후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촉구’ 할” 거라면 애초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담합 등의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관리감독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라는 3대 체인 영화관의 매출점유율 2016년 97.1%로 해마다 증가한다. 극장수와 스크린 수도 늘어나고, 멀티플렉스의 관객점유율도 98%로 높다. 매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멀티플렉스가 소비자 선택권, 영화관 환경 개선한다고 포장하며 티켓가격을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가격 인상을 강행한 것은 3사가 담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행한 좌석별 차등제를 없애고, 티켓가격과 폭리를 취하는 팝콘 등 스낵가격을 인하해 관객에게 필요한 영화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영화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신고한 여러 사건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붙임자료3). 위 담합 사건과 같이 신고한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변경한 행위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곧 역할을 이어갈 새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위 직원들은 공정위를 경험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당사자, 소비자들이 공정위를 ‘불공정거래위원회’라 부르는 이유를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공정위 역할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과 같이 대기업이 상시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일상화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마땅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런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 역할을 못하거나 안한다면, 공정위 존재 이유는 없다. 공정위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티켓가격 인상 담합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한 불법행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 티켓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 처리 결과(2017. 5. 31)

2. 티켓, 스낵 가격 등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2016.10.07.)

3. 참여연대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 및 처리 결과

 

1. 티켓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 처리 결과(2017. 5. 31)

공정거래위원회 멀티플렉스 3사 티켓가격 담합 철저히 조사해야

 

2. 티켓, 스낵 가격 등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2016.10.07.)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결과>

 

답변일: 2016-10-07 10:08:47

 

민원번호: 2AA-1608-401336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2AA-1608-401336)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 기관에서는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람 요금과 팝콘, 탄산 음료 등 매점 판매 품목에 대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멀티플렉스 3사가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하여 영화 티켓 가격 인상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4. 먼저, 부당 공동행위(담합)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016. 8. 26. 동 신고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서 정식 접수 및 사건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본 민원 중 부당 공동행위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르텔조사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해당 상품·용역에 투입되는 비용, 수요 변동, 수익률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격 결정과정에서의 가격남용, 담합, 부당염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공정거래법은 제3조2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남용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5조에서 그 범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바,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 대한 한계로 인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수십 년 동안 가격남용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이 중 1건은 소송에서 패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법 집행은 해외의 경우에도 엄격하여 미국, 일본 등은 독점 기업의 가격 책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귀 기관이 지적하신 가격차등화 정책과 관련하여 멀티플렉스 3사는 상영관 시설 개선, 신규 기재 도입, 유지보수, 내부 관리 인력 투입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전혀 없었다거나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단순히 2016년 상반기의 소비자물가상승과 비교하여 가격 인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가격남용의 현저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상품 및 용역 시장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고객선호도가 높은 좌석에 추가 요금을 받는 대신 선호도가 낮은 좌석에 할인을 실시하는 정책이 시장의 관행이나 통상적 수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안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률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귀 기관이 제기한 민원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민원처리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110-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귀 기관의 본 건 신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끝.

 

3. 참여연대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 및 처리 결과

 

1)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팝콘 등 스낵가격 폭리 △3D 안경 끼워팔기 △무단 광고상영 △포인트 주말사용 금지 행위 등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격의 부당 결정 또는 변경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2015년 2월. 신고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 2016년 1월 공정위, 영화관3사의 무단 광고 상영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

– 2016년 12월 공정위, 영화관3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무혐의 처분

* 공정위 신고서, 처리 결과 등 상세자료 https://goo.gl/gf5vmU

 

2)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2016년 8월)

– 2016년 10월 공정위, 티켓 가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불가 통보

* 공정위 신고서, 처리 결과 등 상세자료 https://goo.gl/QdwG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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