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9-09-19   2716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Ⅲ. 민생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9.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10.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제9.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절반이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주거안정성이 매우 떨어짐. 가구당 평균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높은 상황임.

  •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지 않고 있음. 5%의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도 계약기간 내로 한정되다보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급격한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짐.

  • 정부는 우선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주거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도하고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등록임대주택이 다주택자들의 세금절감·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정작 세입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미룰 명분이 없는 상황임.

2) 입법경과

  • 2017. 3. 16. [20062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15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 2016. 12. 28. [2004662]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박주민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공동발의. 

  • 2017년 여야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했으나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음.

3) 입법⋅정책과제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 고의적인 주택 파손, 장기간의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전월세상한제 도입 

  • 계약기간 내에서만 적용되는 5%의 임대료 증액 청구 상한을 계약 갱신시까지 확대하는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제도 및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고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준으로 삼음.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여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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