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9-10-14   2036

[논평]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

이통사와 제조사는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득 소비자들에게 반환하라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 여전한 만큼 공정위는 다시 한번 전면 조사해야

정부는 분리공시제 도입하여 실제 출고가와 보조금 규모 공개해야

 

지난 12일 대법원(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 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부풀린 후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치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한 것처럼 오인케 한 가장할인 판매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결하고,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에 내린 약 300억원의 과징금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고질적인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을 단절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위가 요구한 ‘출고가 내역 공개명령’과 ‘2년간의 판매장려금 내역 보고명령’을 지나친 처분이라며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출고가 부풀리기’라는 사기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출고가 부풀리기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만큼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국회와 정부는 국정과제이기도 한 ‘분리공시제’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실제 단말기 출고가와 약정 외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든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보조금 규제가 전면 폐지되고 2009년 전후로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단말기 보조금은 물론 단말기 가격, 이동통신 요금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왔습니다. 2007년 5조 2천억원 수준이던 이통 3사의 마케팅비 지출은 2009년 7조원, 2014년엔 8조원을 돌파하였고, 2008년-2010년 사이에 제조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가 출시한 120종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가 63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0년 동안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 사이 2008년에서 2010년 당시 24만 6천원이었던 단말기 당 평균 장려금은 2019년 5G 단말기에서 약 31만 8천원으로 늘어났고 공시지원금 외 불법보조금까지 감안하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와 보조금 거품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2년 당시 공정위가 지적했던 조삼모사식 고객유인행위가 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더욱 높은 출고가와 많은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던 것입니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고질적인 ‘출고가 부풀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소비자들에게 즉각 반환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출고가 부풀리기’라는 사기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통 3사는 보조금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더욱 낮은 서비스 요금과 좋은 품질, 기지국 수 등으로 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높은 출고가와 엄청난 보조금이 횡행하는만큼 공정위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협의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애초 단통법의 취지에 맞게 불법보조금 규모를 줄이면서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비 자체를 함께 인하하기 위한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와 같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이통사들의 요금담합 가능성만 높여줄 인가제 폐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출되어 있는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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