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BHC 본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BHC가맹점협의회, 점주 보복조치 등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공정위 신고

신선육, 해바라기유 등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제도 조사 요청
가맹점협의회, “상생협의 통해 문제해결 바랐으나 본사 의지 없어”
본사-점주 대등한 상생교섭 가능하려면 가맹사업법 개정 절실

 

전국비에이치씨(BHC)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오늘(4/11) BH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측은 지난 4월 9일  점포환경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조치,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 5개 사항에 대해 공정위에 우편으로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BHC 박현종 회장은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점주들과 상생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점주협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협의회의 대표성을 증명하라’, ‘요구가 과도하여 협의가 불가하다’는 등의 입장으로 줄곧 협의를 거부해왔습니다.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점주에게는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전체 1500여명 가맹점사업자 중 987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 최대 BHC가맹점사업자단체입니다.

 

협의회측은 무엇보다 본사의 보복조치나 불이익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HC본사는 협의회 집행부 역할을 수행하는 점주들을 포함해 계약기간이 10년이 넘은 점주들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이상 운영해온 매장에 대해서 가맹계약 해지 등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보면 정상적인 해지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지 사유 또한 11년 전 사입(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을 말함)한 오일을 문제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제1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보복행위는 점주들의 협의요청권을 차단시키고 나아가 공정한 가맹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로 매우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점주에게 부당한 점포개선을 강요한 사실도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사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이 도과한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종료(해지) 통보를 하고,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등 부당한 강요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점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강요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위배됩니다.

 

신선육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에 대한 부당한 구매 강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BHC는 냉동하지 않은 ‘최상급 신선육(닭)’만을 사용한다고 광고하면서 점주들로 하여금 치킨 가맹점업계에서도 최고가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신선육을 공급받도록 했는데, 협의회에 따르면 신선육 품목 중 냉동육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최상급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질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협의회는 신선육이 가맹점에서 강제 구입해야하는 품목임에도 높은 가격대비 품질만족도가 낮은 것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신선육은 공급받는 것중 일부였고 본사에 요청하면 교환해주기도 했으나, 영업의 성격상 곧바로 교환이 어렵다는 것을 본사가 알면서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본사에서는 신선육 가공공정개선을 이유로하여 신선육 가격에 가공비까지 추가로 받아왔는데 점주들이 체감하는 품질개선 효과는 미미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경우에도 품질 대비 과도한 가격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BHC본사는 해당 기름이 여타 기름에 비해 올레산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본사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거래를 강제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 연구결과  KS규정에 미달하여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협의회측이 의뢰한 전문기관 분석 결과에서도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제과 가맹점인 파리바게트에서 쓰는 하이올레익 해바라기유와 성분상 거의 유사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공급가는 파리바게트 것에 비해 훨씬 높아 점주들은 부당한 구매 강제라고 지적합니다. 품질이 특별하지 않음에도 원재료 등에 대해 본사가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본사와 상생협의를 통해 점주와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본사는 협의에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며, “점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함을 바로잡고 점주와 고객 모두 만족하는 치킨 프렌차이즈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는 “본사와 점주의 대등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점주단체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절실하다.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BHC 본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4. 11. 목 10:30 / BHC 본사 앞(서울시 송파구 소재)
– 주최 : 전국비에이치씨(BHC)가맹점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순서

  • 사회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 협의회 입장 발표 : 진정호 BHC가맹점협의회 회장 외 점주 3명
  • BHC 상생 협의 경과 : BHC가맹점협의회
  • 신선육 품질 확인을 위한 현장 직접 손질 
  • 연대 발언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신고내용 요지 :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
  • 협의회 추후 일정 및 사회공헌활동 계획 발표 : BHC가맹점협의회

 

▣ 별첨1. BHC가맹점협의회 입장문(클릭하여 다운로드)

▣ 별첨2. BHC가맹점협의회 추후 일정 및 사회공헌활동 계획(클릭하여 다운로드)

 

*공정위 신고서는 협의회측 판단에 따라 별도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