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1999-08-24   1504

위법한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제도적 개선도 시급

참여연대,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전파법개정청원 제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4일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원고: 참여연대 회원 김영철, 35세, 노원구 상계1동)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3개월 마다 3,000원씩 년간 4회에 걸쳐 요금고지서를 통해 부과되는 휴대전화의 전파사용료는 그간 부과 자체의 적법성과 성격, 징수방식, 사용내역, 형평성 등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으로써 이에 대한 행정당국과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3. 참여연대가 소장을 통해 제기한 전파사용료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다.

▶ 헌법 75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위반

참여연대는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징수방법 등에 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파법 제74조의5 제2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75조를 위반한 위헌적 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징수방법등은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의 측면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요소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많은 납부의무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의 대강이 어떤 것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한 전파법의 규정은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 및 법치주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75조를 위반한 위헌적 법률조항이라고 밝혔다.

▶ 헌법 37조 2항 ‘법률유보(의회유보)’의 원칙 위반

또한 전파사용료 금액의 결정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국회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인 재산권과 직결된 전파사용료 금액을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에 막연히 위임하여 결정한 전파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게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에 대하여’이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과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이의방법 등의 불고지의 위법성

아울러 참여연대는 전파사용료의 부과처분시 그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고지하도록 시행규칙에 되어 있음에도 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사용료가 병기되어 부과되는 과정에서 이의방법 등의 고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납부의무자들의 불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부과 처분은 현행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처분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문제점을 종합할 때 위헌인 법률규정에 의해 내려진 위법처분인 전파사용료는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그 지출내역에 대한 사후적 감시와 엄격한 절차적 통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4. 참여연대는 또한 일반 휴대전화 가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와 이미 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의 이중부과의 문제점, 형평성에 어긋난 방송국의 전파사용료 면제와 이에따른 소비자 부담의 증대의 문제등 전파사용료 자체의 정책적,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일반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의 폐지”와 “방송국의 면제대상 제외”를 골자로 하는 전파법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5. 참여연대는 끝으로 98년에만 2554억원이 걷힌 막대한 전파사용료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전용실태 또한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감사청구 등 여러 대응 수단을 통해 그 집행내역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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