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5-24   1983

변형된 1인시위는 위법?

종로경찰서장, “릴레이 1인시위 등 불허”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지난 23일 “릴레이 1인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이라며 “집시법을 적용해 이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

정 서장은 이날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문건을 각 언론사에 보내 “최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1인 시위는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일부 사회적 우를 일깨워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몇분 간격으로 시위자를 교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 20m간격의 인간띠 잇기 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서장은 “시위자가 1인이므로 2인 이상을 집회로 규정하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 변질된 1인 시위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시위는 시위중인 1인 뿐만 아니라 다수가 집회 개최라는 공동 목적을 갖고 연락이 용이한 시간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서 릴레이식 또는 띠를 두르는 방식으로 행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의 집회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 2000년 12월 4일, 1인시위의 시발점이 된 재벌 변칙세습의 과세를 촉구하는 국세청 앞에서의 1인 시위 첫날 모습. 특이한 시위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시법에 대한 자구책인 측면이 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정 서장은 최일선 법집행자로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연관된 문제를 일선 경찰서장이 유권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정 서장은 인접한 거리, 연락이 용이한 시간 등을 이유로 변형된 1인 시위를 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 유추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정 서장의 집회에 관한 시각에 문제제기 했다. 그는 “현재 정 서장은 변형된 1인 시위가 법적 테두리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집시법 11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세청 등 일부 기관이 건물에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하는 등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해 법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종로경찰서장이 1인 시위까지 위법 운운하는 망발로 이를 막으려는 것은 천발한 집회 시위관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 자체를 무조건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종로경찰서장의 망발에서 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해줄까 보다는 눈엣가시 같은 집회·시위를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에만 골똘하는 일그러진 경찰의 자화상을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13일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노동자를 연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민주노총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김순환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이 국민의 정부 아래서 사망했다’는 주장을 상징하는 뜻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시위를 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해 즉심에 회부됐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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