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8-22   756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논의에 대한 논평

1. 문화관광부와 조계종은 8월21일 전통사찰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모든 전통사찰의 관람료징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2.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이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관리,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수긍할 수 있지만, 모든 사찰에서(855개) 관람료를 걷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국민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이 불교계를 의식해서 속전속결식으로 이를 처리한다면 많은 국민들과 관련 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살 것임을 경고한다.

3. 특히,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많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강제통합징수'하는 방식이 개선되어 문화재및 전통사찰 입구에서 관람료를 따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어 모든 사찰에서 관람료를 걷는 경우에라도 그 금액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그쳐야 하며, 국민재산을 통해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존,관리에 힘쓴다는 원래 취지대로 관람료가 쓰여지는 지 철저하고도 투명한 재정운용이 법, 제도적으로 강제되고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peoplepower21.org

※ 별첨 : 우리나라 전통사찰 현황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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