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4-03-25   1268

재외국민 보호 소홀 관련 국가 손해배상소송 제기

1. 3월25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 )는 지난 99년6월 서재오(40)씨가 호주정부에 의해 불법 구금되었음에도 재외국민을 보호해야할 주시드니총영사관이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서재오씨는 98년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도중, 99년6월 교도소에 재판 없이 불법 구금되었다. 서씨는 이 사실을 주시드니총영사관에 알리고 법률적, 외교적 보호를 요청했으나, 우리 공관은 주재국의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사고임에도 본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재오씨는 42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이민수용소로 돌아갔고, 이후 이민수용소에서 호주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오던 도중 작년 9월23일 강제 추방당했다.

3. 참여연대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주시드니총영사관이 서씨의 불법구금 사실을 알고도, 구호 요청을 묵살하고, 본부에 보고조차하지 않았으며, 호주정부를 상대로 적절한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2조 제2항, 외무공무원법 제5조, 영사에관한비엔나협약 제5조, 당시 외무부예규 제95-5호 각종사고시재외공관영사업무처리지침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서순성 변호사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당사자인 서씨가 교도소 수용시절부터 현재까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 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4.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 공관의 후진적 인권의식과 재외국민 보호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계기로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01년 중국당국에 의해 처형당한 신모씨의 경우, 우리 공관에서는 체포당시(97년)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4년 동안 진행된 재판상황도 점검하지 않아 '망신외교'라는 비난을 받았다. 공범으로 체포된 정모씨는 옥중에서 병사했음에도 그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 별첨자료 – 서재오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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