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4-05-28   536

비 맞으며 포위 당한 민주공화국

시민단체, 개악 집시법에 대한 1차 불복종 행동 시작

“집시법 위반이다. 강제 해산하겠다.”

“기자회견 빙자한 집회다. 즉시 해산하라.”

“작은 깃발 들고 있으면 집시법 위반이다.”

20여명에 불과한 참석자들을 족히 500명은 돼 보이는 전경이 에워싼 것도 부족해, 경찰은 기자회견 내내 해산을 종용했다.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한 깡통 인물 모형은 퍼포먼스를 하기도 전에 경찰에 의해 빼앗겨 내동댕이쳐졌다. 경찰청이 주도하고, 입법부가 통과시킨 개악 집시법, 그리고 ‘꼬마 집시법’으로 불리는 서울광장조례는 그렇게 민주공화국의 알맹이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비웃고 있었다.

개악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야간집회를 사실상 금지한 개악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의 표시로 28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시민광장에 문화행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행사를 위한 준비물은 경찰의 저지로 반입되지 못했다.

6시 25분,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분노의 연설이 시작됐다.

“오늘 우리는 문화행사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개악 집시법에 반대하는 연날리기, 염원글 쓰기, 깡통 행사 등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7시 30분에는 촛불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여중생과 탄핵무효 촛불집회를 되새겨 보자. 경찰의 탄압만 없으면 20만이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게 모여 행사를 개최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질서의식이다. 왜 경찰이 가로막느냐. 개악 집시법은 대한민국을 깡통으로 만드는 짓이다. 용서할 수 없다. 경찰 여러분들, 지금 위압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민주공화국을 짓밟는 짓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경찰의 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속재량 사항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헌법 위에 있는가? 앞으로 매월 한 번씩 야간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잡혀가면 잡혀가는 대로, 항의와 불복종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불복종운동으로 야간집회의 권리를 반드시 따내고, 개악된 집시법도 개정해 나갈 것이다.”

이어서 박석운 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서울시가 제정한 광장조례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광장이 왜 필요한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광장이 있는 것”이라며 “시민광장에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 광장조례를 헌법을 위반하는 조례”임을 분명히 선언했다.

노숙인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에서 일하는 이동현 씨는 서울시의 최근 행태를 고발했다. 이 씨는 “서울시는 최근 노숙인단체가 서울시의 노숙인 지원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신청하자 이를 허용해 놓고, 행사 뒤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해 지금 4명의 활동가들이 남대문경찰서의 출두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91년 경찰 폭력에 의해 희생된 고 강경대 씨의 아버지인 강민전 유가협 대표가 낭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야간집회 원천봉쇄와 서울시 광장조례에 대한 개정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입장

1.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지난 5월 25일 야간집회 보장 촉구 집회를 28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27일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보를 하였다. 금지의 이유는 집시법 10조,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 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수 있다, 는 조항이었다. 경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우리나라에 집시법에 생긴 이래로 한번도 야간집회를 허용한 적이 없다.

2. 하지만, 이러한 경직된 법적용은 고쳐져야 하고, 야간집회를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에서, 그리고 탄핵무효 집회에서 확인하였듯이 경찰이 여전히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야간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가장 민주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생업과 직장을 마치고 참석해야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원활하게 집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더더욱 야간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3. 이러한 점에서 오늘 경찰의 폭거에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우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개최하려 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오늘의 집회를 원천봉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여자에게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은 집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자체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4. 이와 함께, 서울광장조례는 즉각 재개정 되어야 한다. 서울광장조례는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와 대한 허가제 금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렇게 위헌적이고 무리하게 시청조례를 허가제로 채택한 이유가 며칠전 노숙자 문화제에서 분명하게 들어 났다.

지난 5월 서울시 업적으로 선전하는 서울 페스티발은 적극 지원하더니 같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노숙자에 대한 의료지원비 삭감에 항의하는 문화제를 주최한 노숙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시는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던 것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행사는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행사는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광장이 서울시장의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애초 서울광장 조성목적이었던 ‘시청앞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서울광장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야간집회 보장하는 문제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정된 집시법은 시민사회단체가 수차례에 지적한 것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음규제조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조항, 학교군사시설 부근에서의 집회금지, 외교관 100m안 집회제한 규정 등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집시법을 즉각 재개정 되어야 한다.

6. 이를 위해 개정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올바른 개정을 위해 집시법 재개정안을 만들 것이다. 이와함께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을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이다.

2004년 5월 28일

개정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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