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7-11-13   1188

주민등록 사항 수록 전자주민카드, 위험성은 여전

주민등록법 개정 국회통과에 대한 긴급성명

국회 내무위가 11. 13.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내무위원들의 단견과 무지에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정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외하고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과 주민등록등초본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 병역사항, 지문을 수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정된 제도는 IC카드의 수록사항에서 몇 가지 빠진 것외에 전자주민카드의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의 방책에 불과하므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전자주민카드가 위험한 이유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컴퓨터 칩(IC칩)을 사용한다는데 있다. 국가관리사회는 전 국민에게 소규모 컴퓨터 역할을 하는 전자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도래할 수 있는 것이지, 전자카드의 수록내용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수정되기 전 전자주민카드 계획의 핵심적인 용도는 전자적인 방식의 신분확인에 있었고,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의 기능은 사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부수적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이 증폭된다는 비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정된 전자주민카드 계획에 의하여도 전자적 방식으로 신분확인을 하는 핵심적 기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여전하다.

수정된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필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전자카드에 수록한다면, 왜 ‘전자적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보험회사, 은행 등의 민간기업이 신용카드 판독기보다 5배이상이 비싼 전자주민카드 판독기와 출력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가능성이 아주 작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은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카드 계획은 정부계산만 2,700여억원이 필요하며, 부대시설비용, 관련자 교육비용, 이용자교육비용, 사회적응비용 등까지 감안하며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수록하겠다는 수정된 제도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많이 지적되었듯이 호주나 영국에서도 한때 시행하려던 전자신분증 발급계획의 초기비용을 이후에 2배이상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여론수렴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제도도 도입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첨단 과학기술이 내포하는 위험과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은 상태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시스템은 정부와 과학부문의 엘리트 사이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여론수렴없이 추진한 쓰레기소각장 정책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경제성이 없고, 다이옥신이라는 환경침해요소 내포), 경부고속철도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기술영향평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관한 근거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져서는 아니되며, 각 당은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국회내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즉각 번복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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