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5-02-25   2026

[소소권20] 수입 오토바이 연비 규정 없어 소비자 부당 피해 속수무책

<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

수입 오토바이 연비 표시 ‘사각지대’

ㆍ연비 규정 없어 소비자 부당 피해 속수무책

최모씨(26)는 2012년 11월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국산을 구입하려 했지만 중국산을 사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실연비가 1ℓ당 40㎞로 더 좋다”는 판매점 업주의 설득 때문이었다. 해당 제품을 광고하는 포스터엔 표시연비가 ℓ당 52㎞라고 표기돼 있었다. 최씨는 국산보다 60만원 비싼 230만원에 오토바이를 샀다.

그러나 막상 오토바이를 타고 보니 예상보다 주유 횟수가 잦았다. 최씨는 새로 산 오토바이가 ℓ당 25~27㎞밖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언덕이라 그렇다” “급출발 때문이다” “신호가 잦기 때문에 표시연비와 차이가 난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신호가 없는 지방국도를 달려보고, ‘연료분사장치’가 문제라는 진단에 교환까지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최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거부했다. 최씨는 “구매 전 공지한 주행연비와 실제 주행연비 차이가 너무 커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22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업주는 최씨에게 감가상각비를 제한 2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되나 처벌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조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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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자동차의 연비 과장표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지만 이륜자동차는 연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수입품과 국산은 오토바이 연비 측정의 기준이 되는 주행속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실을 수입품의 연비 표시에 반영하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최씨가 산 중국산 오토바이의 표시연비는 시속 40㎞가 기준이지만, 한국의 연비 측정 기준 속도는 시속 60㎞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의 연비 세부규정은 승용차·승합차·화물차에만 적용되고 이륜차 연비 측정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자동차관리법으로 이륜자동차 연비 허위표시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업체의 허위광고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업체 측에서 제작된 포스터를 폐기하겠다”고 했다.

최씨는 “문제제기부터 입증 책임까지 모두 소비자가 떠안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긴다”며 “이륜차 연비 표시를 규제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권리를 정부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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