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9-11-12   1018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4 “서민법 통과 되게 의원들 설득 나설것”

“서민법 통과 되게 의원들 설득 나설것”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 -4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친서민 법안 입법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12일 국회에서 ‘중요 서민입법 촉구대회’를 열어 주거, 교육, 고용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의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

김남근(사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은 11일 “진정한 ‘친서민’ 정부·정당이라면 결코 외면해선 안 되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먼저 서민 삶의 안정에 직결되는 주거 관련 법안에 대해 입을 뗐다. “서울 곳곳의 뉴타운 구역들이 ‘빨리 개발해야 한다’며 앞다퉈 나서다 보니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거주 시설을 마련하도록 해, 전세 수요를 줄이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등록금 후불제’가 그런 사례다. 김 본부장은 “등록금 학자금 대출제도는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알맹이가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4분의 1가량이나 되는 등록금에 제한을 둘 수 없다면 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상한제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이 핵심이다.


김 본부장은 “국회의원들이 이러저런 법안의 발의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문제지만, 시민단체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법안을 발의했는지만 볼 뿐 그 법의 통과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평가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그는 “국회 각 상임위 위원들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관련 시민단체들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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