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5-01-08   1280

[소소권19] ‘책값 포인트’ 자동 지급 안되는 쇼핑몰

<참여연대 –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19)

‘책값 포인트’ 자동 지급 안되는 쇼핑몰

ㆍ‘수동구매확정’ 때만 적립 인정 구매자 황당

 

직장인 손모씨(38)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책을 샀다. 연간 2~3회 인터넷 도서구매를 이용하는 손씨는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인터파크 측이 내건 ‘정가 50% 즉시 할인 혹은 정가 60%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보고 책을 사기로 결심했다. <미생> <박경철의 그리스 기행> 등 10여권의 책을 사는 데 11만4000원이 들었다. 손씨는 ‘50% 즉시 할인’보다는 ‘60% 포인트 적립’을 선택해 7만7000포인트를 받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손씨가 계정을 확인하니 포인트가 없었다. 손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인터파크 측은 “구매 후 14일 내 인터넷에서 구매확정을 해야 포인트가 적립된다”며 “기한이 지난 포인트는 회사 정책상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매확정은 구매자가 상품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다. 대다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안전 거래’를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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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인터파크를 이용한 김모씨(24)도 마찬가지다.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인터파크 이벤트를 보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책을 샀지만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인트를 적립받지 못했다. 김씨는 “구매확정을 누르지 않아도 수령 후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는데, 직접 들어와 누르지 않았다고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억지”라고 했다. 손씨는 “50% 즉시 할인을 포기하고 포인트를 선택한 것인데 사후에 구매확정을 누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포인트를 못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했다.

 

인터파크 측은 “즉시 할인, 구매 후 포인트 적립 등은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 정책”이라며 “‘자동구매확정’, ‘수동구매확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수동구매확정에만 포인트가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규정상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지 않아도 상품 출고 6일이 지나면 판매자에겐 자동 확정돼 대금이 정산된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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