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4-05-24   769

경찰의 무리한 소음규제 도입은 갈등만 부추긴다

경찰이 주도한 집시법 개악의 마무리 단계인 집시법 시행령 개정이 5월말로 다가왔다. 집시법 개악에 대해 반대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제 시민 사회운동 진영은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도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여전히 통제와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시행령을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개악 집시법 자체가 주요도로 행진 제한,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 제한, 외교기관 주변 100m이내 집회 제한, 확성기 사용 제한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시행령은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번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음규제 부분이다. 집시법에서는 경찰당국이 확성기 등 사용중지, 압수와 일시 보관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거부 방해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게 하고 있다. 경찰은 소음기준을 주간 80데시벨, 70데시벨,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규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소음으로 집회를 규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기본권 침해다.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소음 발생을 예정하는 것이고 단시간에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집회의 소음을 용인하는 당연하다.

둘째, 일률적인 소음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음측정을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곳’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집회장소마다 그러한 건물까지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집시법 연석회의에서 자체 측정한 자료를 보아도 세종문화회관 앞이나 대학로처럼 집회장소 가까이에 건물이 있으면 그 측정치는 80데시벨을 훨씬 초과하였고 마로니에공원과 같이 건물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80데시벨을 넘나들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무시하고 통제만 하려든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발상이다. 집회현장 상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회 주최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소음규제 기준이 비현실적이다. 육성으로 말하는 것이 60데시벨이고 핸드폰 벨소리가 80데시벨, 지하철이 들어올 때 90데시벨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80데시벨은 턱없이 낮은 기준인 것이다. 차량통행이 많은 거리의 배경소음이 80데시벨을 훌쩍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므로 집회현장에서 80데시벨을 넘기더라도 이를 집회소음만으로 볼수 없는 것이다.

결국 소음규제는 헌법에도 어긋나고 현실적이지도 못한 것으로서 집회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만을 초래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찰측에서는 집회 소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라면서 이를 강행하고 있다. 시행령 소음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집시법 연석회의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시행령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이 설정한 기준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다면 의견서는 왜 받는 것이며 공청회는 왜 하는 것인가?

더욱이 최근에 경찰은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주요도로 교통소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까지 한 바 있다. 개악된 집시법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회를 통제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집시법 재개정 운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2004. 5. 24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대구경북민중연대/ 문화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자통협/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 전빈련/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민중연대/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K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노총(87개단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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