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6-01-06   1460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과 이들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즉각 공개하라

어제(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 선택권과 건강권을 위해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의 명단과 의료기관별 처방률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장 공개가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의료기관별 평가 및 통보를 진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지표의 부재가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생제 오남용을 평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단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항소여부을 이번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결취지와 참여연대의 주장은 오남용 의료기관 명단을 발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상하위 4%에 드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공개를 통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항생제 처방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심사판정 결과를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왔고,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산정이 기술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것이 비공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항생제 처방률 공개요구는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불가피한 환자가 일부 존재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감기 환자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이 최대 99.3%에 달하는 상황에서, 극단치를 나타내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만이 알고 있고, 정작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명단 공개가 진료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주장이다.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여 나가는 것이 의료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항생제 처방률을 보이는 일부 의료기관을 옹호하여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환자로서 의사에게 직접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권리주장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비롯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이 제고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감기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공개는 복지부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는 첫걸음이다. 복지부의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6010600_n15616f00.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