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3-06-11   662

[보도자료]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제시

시민참여 수단 없는 참여정부, 정부개혁은 시민참여의 제도화로부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참여연대는 오늘(6/11, 수)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즈음해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현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제도 및 시스템을 평가하고 시민참여의 실질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과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참여정부에 정작 시민참여 수단이 없다”며 “정부 개혁은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5개분야 13개 제도개혁과제를 제시했다.

2.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지난 3개월 동안의 시민참여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비관적’이라며 ‘취임을 전후해 실시한 장관인터넷 추천제, 공기업사장 공모제 도입, 국민참여수석실 신설 등이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이끌어 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취임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 등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참여를 단순한 여론수렴이나 구호차원으로 왜소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지적했다.

3.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시민참여는 “각 국가영역에서 시민의 직접적 참여와 의견개진을 보장하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수단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적 사회구조하에서 배제되어온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도권 내에 반영”하고 동시에 “기존 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참여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며 △ 지방자치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 납세자 및 소비자로서 자구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 사법분야에 시민참여의 관점과 참여제도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질화 하는 등 ‘국가의 모든 작용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이같은 제도개선과제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고 “노 대통령의 공약 중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정부가 이를 능동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제도개선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직사회내의 무사안일과 반발 및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참여연대는 “관련 제도의 입법운동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실질화·제도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다각적 노력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기존의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형식적, 상징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아울러 노무현 정부의 시민참여방안에 대해서도 평가와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위한 관련제도의 도입과 다양한 참여방식에 대한 사회적 의제설정을 위해 시리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 관련제도 입법을 청원하는 등 시민입법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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