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3-11-12   822

싹쓸이 위장집회 신고, 종로서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 문책하고 종로서장 사퇴해야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외국공관 내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외국공관이 밀집된 종로서에 집회·시위를 신고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많은 신고가 다른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이 분명한 소위 ‘싹쓸이·위장집회’라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예가 두 특정단체가 1년 단위로 바꿔가며 낸 미대사관 앞 집회신고인데, 2008년까지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와 시위를 하겠다고 되어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이 분명한 집회신고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종로서의 태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최근에는 종로서가 싹쓸이·위장집회 신고에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온 직후, 종로서 정보과 형사들이 외국공관 앞 집회 신고를 내도록 구의원, 부근 건물에 입주한 회사 등에 전화를 해서 요청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예는 베트남대사관 앞 감사원 부근(삼청동 번영회), 일본대사관 주변(삼성수송타워), 미대사관 앞 행진(대림산업) 3곳이다. 이외에 유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 앞 행진((주) 신천개발) 및 미대사관 앞 행진(반핵반김 국민대회 청년운동본부)도 있다.

종로서는 위와 같은 싹쓸이·위장집회 신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즉시 조사해서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서 종로서 경찰관의 집회신고 요청 전화가 있었다는 집회신고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만 해서는 안된다.

조사 결과 종로서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경우, 해당 경찰관을 문책하고 종로서장도 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공권력이 앞장서서 방해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3111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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