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3-11-26   790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11월 26일(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하는 70여 민중ㆍ인권ㆍ시민ㆍ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70여개 단체들은 26일(화) 오후 2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민중·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요약

1. 집시법 개정안의 행정위 통과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행자위는 약 2년전부터 발의되어 방치되었던 4개의 집시법 개정안을 한 개의 대체 법안으로 만들면서 공론의 과정없이 단 이틀만에 처리하였음.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원래의 개정안에 없던 경찰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음.

2. 집시법 개정안은 사실상 ‘허가제’ 도입을 의미하여, 위헌적이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고, 다시 제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경찰서장 등에게 집회금지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시켰음.

3.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였다.

2003년 10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현행법보다 폭넓게 인정하라는 취지인데, 오히려 개정안은 그 취지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음.

4. 집시법 개정안은 그 발상부터 비민주적이다.

최근 부안사태, 농민시위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명분으로 하여,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현재 집회와 시위의 과격한 양상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실패와 정부에 대한 불신에 의해 촉발된 것임. 이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임

5. 각론적 평가

가. ‘교통소통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질서유지인이 있는 경우라도 주요도로 행진금지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

사실상 관할경찰서장에게 주요도로에서의 행진여부까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으로 위헌적임. 오히려 현행 법률조차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 현행 집시법 관련 조항도 위헌적임.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를 정하게 한 뒤, 그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다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시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위배하는 것임.

나.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남은 집회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한 규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는 다시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오히려 사소한 충돌이 생겨도 이를 빌미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되고, 자의적 운용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또한 집회개최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라도 폭력이 발생한 집회와 동일 목적이라며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음.

다.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를 가능하게 한 규정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한 집회방법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필요이상의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라. 사복경찰관의 집회 현장 출입을 가능하게 한 규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이 사사건건 집회와 시위의 내용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 조항이 운영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임. 사복경찰의 집회감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질 여지만 높아질 뿐 임.

마. 집회신고서 제출기간을 ‘3백60시간 내지 48시간 전’으로 제한한 규정

일명 ‘싹쓸이 집회 선점, 위장 신고’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일 것이나, 실제 집회와 시위의 관행상 대규모 집회의 홍보는 수개월전부터 집회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오히려 문제는 두 집회가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이 문제임.

바. 외교기관 주변 집회중에서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집회 허용 규정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라는 불확정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경찰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높음. 또한 사람도 없는 휴일에 소규모 인원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는 것임

사. 과도한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하게 한 규정

시간과 장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소음기준을 제시하고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에 의문이 생김. 수많은 군중이 모인 집회에서 기준초과에 대한 시비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침묵시위’를 강요하는 것임

6. 결론 : 법률 개정안은 위헌적인 것으로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금지’ 조항의 위헌결정이후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음. 그러나 이번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임. 따라서 이 집시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반대함

※ 의견서 원문은 분량관계상 생략하며, 원하실 경우에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 (전화 723-5303)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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