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4-02-11   912

재외공관에서 교도소 수감된 재외국민 나몰라라

1.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6월, 호주 정부에 의해 이민수용소에서 법적절차없이 교도소로 이감된 서재오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주시드니총영사관이 서씨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본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각종 사고시 재외공관 영사업무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을 어겼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외교통상부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2. 서재오(40)씨는 87년4월 선원으로 호주에 입국해 98년6월부터 빌라우드 이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지난해 9월23일 강제추방되어 한국에 돌아왔다. 문제가 된 사건은 서씨가 이민수용소에 있던 5년3개월 중 99년6월16일 실버워터교도소로 이송되어 43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2000년 3월1일 이민수용소로 복귀한 사건이다.

3. 서씨의 제보와 참여연대 자체 조사 결과, 서씨는 99년6월16일 교도소 이감 직후 주시드니총영사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교통상부는 서씨의 청와대 진정을 통해서야 뒤늦게 조사를 지시했고, 본부의 지시로 담당영사가 서씨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를 찾은 것은 사건발생 3개월이 다 되어서였다. 서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공관이 사고발생시 지체없이 본부에 보고하도록 한 “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후 처리 과정에서도 우리 공관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재외국민이 주재국 공권력에 의해 교도소에 수감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외공관 외무공무원은 고위당국을 최단기일내에 접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처리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관련 외무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외교통상부에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외교통상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새외교통상부 프로젝트”와 오늘(2.11)부터 시작하는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재외공관원의 인권 의식을 점검하고, 재외국민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인권을 중시하는 외교통상부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끝.

별첨. 99년 서재오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징계 요청서 1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4021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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