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10-11   585

기업과 행정 시민이 직접 견제한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 발족 및 입법청원 기자회견

10월 11일,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YMCA,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은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집단소송법을 이번 국회에 입법청원할 것임을 밝혔다. 집단소송법은 기업이 구성원인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입히는 피해, 정부나 관료기구의 전횡이 가져오는 일반시민의 대량적 피해 등 소액다수의 피해나 집단 권익을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법적 절차로서 10여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연대회의는 ‘기업이나 정부를 시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고, 현대사회의 각종 분쟁에서 소액다수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사법절차’라고 주장하고, 이 법의 입법을 위한 국회로비활동과 전문가 지지서명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법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던 사례들

1993년, 대법원은 백화점들이 종전 가격을 허위로 높게 표시하여 할인 판매를 하는 것처럼 속인 사기세일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52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그 뿐, 7년이 지난 지금도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여전하고, 소비자는 이 때마다 따로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 98년에는 지하철에서 1시간 가량 갇혀있었던 시민 19명과 함께 운행지연사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연사고는 여전하고, 개선은 요원하다. 이처럼 정부나 기업, 이익집단들의 행위로 수만 명이 동일한 피해를 입더라도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보상을 받을 뿐이고,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의 피해는 그대로 남을 뿐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가져올 수도 없었다. 지금까지 주요 권리침해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약간의 원고를 모집하여 시범소송을 제기해 왔었지만 승소하더라도 일반 시민에게는 잠깐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뿐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집단소송법은 자율과 견제에 의한 균형적 사회체계를 만드는 전제

집단소송법은 공통된 사안에 대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다수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개인이나 대표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외신고를 별도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가 원고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한가를 고려하여 사전에 집단소송의 허가여부를 결정 받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남발을 막고, 법원이 분배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분배를 행하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권리를 구제받고, 부당하게 집단소송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연대회의는 ‘미국은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가 약한 반면, 대표당사자소송제도(class action)를 두어,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환경피해 등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를 하고 있으며,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단체소송제도 등의 사법절차를 통해 이 같은 사후적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집단소송법이 자율과 견제에 의해 균형적 사회체계를 만드는 전제’임을 강조하였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그동안 기업이나 관료집단, 이익단체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에게 이를 견제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부당한 권리침해 사안들에 대해 상징적인 소송에 머물렀던 시민단체의 활동도 제도개선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도 상정이 되었었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던 집단소송법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연대회의의 의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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