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2-02   1711

지하철 지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법원, 지하철 지연 사고에 대한 지하철 공사의 책임인정

– 참여연대, 서울 지하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

일시 및 장소 : 2000년 2월 2일 (수)

1.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시민권리국(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지하철 사고로 30여분 이상 전동차 안에 갇혀 있던 윤형외외 승객 19인을 대리하여 서울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 지하철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1인당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1998년 12월 7일 지하철 2호선 사고로 빚어진 시민감금 및 운행지연의 책임을 물어 시민 19명의 위임을 받아 1998년 12월 22일 서울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선행 열차의 정상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지하철 공사가 막연히 후행 열차를 운행하여 역과 역 사이에 장기간 열차를 정차시켜 많은 승객들의 하차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원고 1인당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3.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은 지하철 지연 사고시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되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향후에 이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운행개선 방안을 지하철 공사 측에 제기하였다.

4.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현행 『여객운송규정』상 1시간 이상 지하철이 지연할 때 5,000원 내지 10,000원의 대체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 규정만으로는 사고 방지에 불충분하기 때문에『여객운송규정』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상세히 구분하고 필수적 지급절차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5.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있고, 국내적으로도 상수도, 전기, 통신, 철도 등 다른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도 제정·시행되고 있는 「고객서비스 헌장」이 아직까지 지하철운송에는 도입되지 않았다며, 이를 시급히 제정·시행 할 것을 아울러 요구하였다.

▣별첨자료▣

1. 서울 지하철 공사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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