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9-05-11   1447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

민원제기하다 긴급체포당한 조인준씨 2,000만원 국가배상신청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1일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신청인 조인준(62세, 서 울 강서구)을 대리하여(대리인 최영동 변호사) 2,000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하였다.

2. 참여연대가 신청서에서 밝힌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 조인준은 (당시 시내버스 기사) 96년 6월 15일 서대문구 충정 로 3가 822번지 앞길에서 접촉사고로 상대차량 손괴후 미조치죄를 범한 것으로 입건되어 같은 달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며 재수사 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 진정은 98년 9월 “그 결정을 번복 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공람 종결한다”고 종결되었다.

▶ 신청인 조인준은 거듭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담당 검사(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 조기선 검사)를 면담하였으나 진정철 회를 강요당하였을 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신청인 조인준은 이 사건 으로 99년 2월 18일 위 담당검사의 직속상관인 부장검사(서울지검 서부 지청 형사 2부장) 면담을 요청하여 대기하던중 위 담당검사 조기선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긴급체포 되어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후 28시간만에 석방되었다. 이후 조기선 검사는 기소유예되었던 도로교통 법 위반 사건으로 신청인을 약식기소 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신청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그 사유가 분명치 않은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임을 지적하였다. 당시 신청 인 조인준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보아도 증거인멸의 사유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검찰청 사내에 있었으므로 이 같은 긴급체포의 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끈질긴 민원제기에 대한 감정 섞인 보복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4.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중에도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검찰권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에 치우치거나 정당성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는 점 에서 이후로도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의 편의적이고 위법적인 행사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사건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국가배상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2일 서 울지검 서부지청장과 조기선 검사 앞으로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질의서 를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배 상신청에 이어 조인준씨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도 아울러 제기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국가배상신청서 1부

별지

사 고 내 용

1. 이 사건의 경위

가. 신청인은 1996. 6. 15. 22:25경 서대문구 충정로3가 822번지 앞길에 서 손괴후 미조치죄를 범한 것으로 입건되어 같은 달 검사 조기선에 의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그러나 신청인은 이러한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 자가 뒤바뀌었으므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신청인이 피해자로 조사된 최초 실황조사한 내용을 그 다음날 변경 하여 다시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2) 수사기록과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버스의 좌측 뒷부분이 충격되었 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차량 운전자인 김동진의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유 지의무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3)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선행한데다 속도(65㎞/h)도 더 빨랐 는데 속도가 더 느린 후행차량이 어떻게 사고를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65 ㎞/h의 속도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도 경미한 피해가 났는지에 대하여 조사되어야 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고 나아가 신청인이 이러한 정황을 강력히 주장함에도 신청인측 주장이 채택되지 않았는지가 해명되어야 합니 다.

다. 신청인의 재수사 요청은 진정사건 기록에서 보듯이 접수되어 재검토 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정사건기록에 의하면 그 결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공람종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결국 진정사건의 처리는 기존의 기록만 한 번 검토한 후 종결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기록을 다시 읽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는 의 문점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처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러한 의문점은 전혀 해명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검토된 흔적도 없습니다.

라. 이에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신청인이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며 담당 검사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급기관인 부부장 검사를 만나러가 강력히 항의하자 검사 조기선은 신청인을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 반으로 긴급체포하고 기소유예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을 약식기소하였 습니다.

2. 진정사건 처리의 문제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신청인이 손괴후도주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피해자임 에도 가해자로 뒤바뀌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어떻게 응답하는가입니다. 국 가는 이러한 민원인에 대하여 적정한 처리를 해줄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 한 인력을 확보할 의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민원 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정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는 것은 필수적입니 다.

이사건의 경과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신청인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의제기에 대하여 수사기관 중 어느 누 구도 반응하고 있지 않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최초 수사단계에서도 신청 인의 주장은 묵살 당하였고 검찰청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후의 진정과정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의절차를 둔 것입니까? 실 제로는 진정인의 의견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예 이러한 절차 를 두지 말고 그 시간을 아껴 다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 제풀에 지쳐 사그러 들지만 어떤 경우는 오히려 무성의한 처리과정이 추가적인 의 혹을 발생케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노를 사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형식 적인 처리과정은 이 사건과 같은 갈등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3. 검사의 긴급체포의 위법성

신청인은 이미 검사 조기선에 의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기 소유예처분을 받은 신청인이 증거인멸의 사유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전혀 없는 신청 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끈질긴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밖에 해석할 길 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인 검사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공권력을 위법하게 사용하는 것 을 묵과한다면 어느 사이 더 이상 공권력을 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국가기관중에서 특별히 강한 힘을 가지 고 있고 이를 견제할 만한 기관도 별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관일수 록 언제나 공권력 남용의 유혹이 강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볼 때 검사의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 니다.

게다가 검사의 처리방법이 긴급체포라는 인권침해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욱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체포는 48시간이내에 석방되면 법관의 심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48시간을 남겨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특히 검찰 조직의 적이나 정부의 적에게 행사될 때에는 내부의 통제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손해액

신청인은 이러한 검사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그 손해 액은 금20,000,000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999. 5. 11

위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최 영 동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 귀중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