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0-04-28   771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인가?


– 여야 및 정부 합의로 상임위 통과한 SSM법안을 외통부서 딴지
– 규제실효성 극히 미미한 내용조차 반대하며 외국이해만 대변
– SSM법안 4월 국회 처리 총리가 직접 나서야


어제(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SSM법안이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내일(29일)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뿐 아니라 정부의 동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SSM 규제 내용에 대한 정부안 마련을 주관했던 정운찬 총리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상임위 통과 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측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 규제 내용이 대폭 축소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나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외교통상부는 규제가 지나치다며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둘이 아니라면 국무총리는 외통부를 잘 단도리 해 4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의 규제 내용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는 SSM사태를 해결하는 해법은 대형유통회사들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허가제 도입임을 수년간 주장해 왔고, 법률전문가들 또한 허가제 도입이 국내외 법적으로 충분히 타당함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허가제 도입 법안은 18대 국회 전반기 내내 상임위 논의만을 거듭했고, 유통대기업들은 가맹점 방식의 변종 SSM까지 출점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중소상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규제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정부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다.

더욱이 상임위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왔던 ‘강력한 등록제’에서도 훨씬 후퇴한 것으로 전통시장 인근의 극히 지엽적인 장소에만 등록제를 적용하는 것을 3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아무런 규제 내용이 없다. 대신 상생법 개정안에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명시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이번 SSM법안은 규제 내용과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안으로 중소상인들은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대형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방식의 변종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촌각을 다투고 있어 상생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대신, 유통법 개정안은 규제 방식과 범위를 대폭 축소한 내용으로 두 법안을 통합해 처리하자는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정부의 뜻에 따라 마련된 상임위 차원의 개정안을 두고 외통부가 반대를 하는 것은, 외통부가 정부위의 정부로 군림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날 법사위에 나온 김종훈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자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규제가 지나치다”며 영국의 주장만을 대변한 것은 어느 나라의 통상교섭본부장인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SSM법안에 대한 정부통합안 마련을 주관했던 총책임자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의 규제내용을 담은 법안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상인들의 절박함에 책임을 다해 화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회도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기에 외통부의 무책임한 반대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4월 29일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SDe2010042800_SSM법안 처리 관련 정부 규탄 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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