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0-08-17   1177

[인사] ‘쪽방 투기’ 이재훈 후보자 고위공직자 자격있나

이재훈 지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자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SSM정책질의 및 자진사퇴의사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8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8/17) 이재훈 후보자에게 1)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정책과 2) 투기 및 도덕성 논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전달하여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 및 도덕성 논란을 명확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근 현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친서민정책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급속한 확산으로 붕괴되고 있는 골목상권과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한 처리 입장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 후보자는 공직시절 재개발이 예상되는 서울 창신동 쪽방촌 내 건물 매입(부인명의) 등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1년 여 만에 재산이 6억원 가량 늘어나 재산형성 전체가 문제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으며, 자진사퇴가 마땅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 자신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을 19일(목)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회신된 답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답변 자료와 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담은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개질의서

–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 정책 및 도덕성 논란에 대한 질의


2010.8.17 참여연대


1.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등 중소상인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골목상권’이 급속히 붕괴되고 중소상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주요 대형유통회사의 SSM 점포수는 총 795개(직영점 772개, 가맹점 23개)로 2007년 말 353개였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즉,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 6개월 동안만 무려 442개의 신규 점포가 들어선 것입니다.

<SSM 점포수>













 


2007년 12월


2010년 6월


점포수


353개


795개

출처 : 지식경제부

반면 자영업자 수는 급감하였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자영업자 수는 570만 6천명으로 현 정부 이전인 2007년 7월(614만 5천명)과 비교해 봤을 때  43만 9천명이 줄었으며, 이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같은 기간 36만 7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07년 7월 : 457만 6천명 , 2010년 7월 : 420만 9천명). 이는 소위 ‘나홀로’ 또는 가족의 힘에 기대어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도산이 심각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수>

















 


2007년 7월


2010년 7월


전체 자영업자 수


6,145,000


5,706,000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4,576,000


4,209,000

출처 : 통계청


따라서 대외 경제 여건의 다양한 변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대 자본과 유통망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한 유통재벌회사들의 골목상권 진출은 중소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대 자본의 지역 상권 장악은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를 막고 지역자본을 역외로 유출하여 지역경제를 단기간에 붕괴시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실업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들의 몰락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전이되며, 풀뿌리 경제의 붕괴는 결국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개설허가제 도입이 해법임을 역설해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국회에 계류 중인 SSM법안에 대한 처리 입장은 무엇입니까?


18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의 수많은 의원들이 SS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앞 다투어 발의하습니다. 18대 국회 전반기 동안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아직도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SSM의 점포수는 비약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점포 규모는 더욱 슬림화하여 보다 깊숙이 골목상권을 침투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형 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맹점 형식의 ‘편법 SSM’을 개점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도매업까지, 또 슈퍼가 아닌 공구상 등 일반 자영업까지 진출하는 등 골목상권 장악 방식이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방식의 SSM이라 하더라도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동일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가맹점 SSM은 배제해 왔습니다.

더욱이 국회 입법조사처 및 법률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입법 목적상 이미 가맹점 SSM도 이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지만, 중소기업청은 관련 법률에 명시화하지 않는 한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즉각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를 명시화하는 대신, SSM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규정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춰 두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SSM문제가 워낙 시급해 규제 실효성이 극히 낮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묵인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 4월 여야 및 정부 합의로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춘 SSM법안이 지경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와 태도를 돌변한 여당에 의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및 차관보 재직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상생협력 발전모델 구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자는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조정제도의 입법 목적상 가맹점 SSM이 이미 그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밝혀 주길 바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SSM법안에 대한 처리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재산형성 과정 전체에 대한 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당시 재개발이 예상되는 서울 창신동 쪽방촌 내에 위치한 단추 공장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 이외에도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및 제2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중계동과 남대문 시장 근처의 점포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 요청서에 총 재산을 20여억원으로 신고했는데 이는 2009년 1월 공직 퇴임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과 비교해 봤을 때 불과 1년여만에 6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혹여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 명백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를 떠나 공직에 있으면서 투기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부동산 매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재훈 후보자가 직전 공직에 있던 2006년, 2007년도는 참여정부 전체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 ‘다 걸기’하고 있을 때로, 그러한 시점에서마저도 투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 지식경제부 제 2차관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았고, 막대한 급여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시 고위공직에 기용된다면 회전문 인사로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격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2009년 4.29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인천 부평을에 출마했다 낙선해 이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에 대해 ‘챙겨주기·보은성’ 인사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위를 이용한 논문 작성 의혹이 불거졌고, 전세금을 무려 세배나 올린 것도 사실로 밝혀져 ‘친서민’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이후보자는 스스로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의혹들로 볼 때 이 후보자가 국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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