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2-05-14   1169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승리

서울지법, 주민 115명 위자료 지급 판결

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요구가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손윤하)는 14일 김포공항 인근 주민 115명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함께 공항관리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00년 1월 제기한 ‘김포공항 비행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 115명에 대해 위자료로 20여 만원에서 17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비행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72데시벨(dB,소리크기측정단위,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 dB) 정도 이상의 소음은 이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이므로, 공항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공항소음에 대한 피해배상요구가 최초로 받아들여진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최영동 변호사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인근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환경을 고려한 개발정책의 기준이 되는 판례”라는 데 의미를 두었다.

원고측 주민대표인 변종태(66)씨는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정신적 피해를 토로했다. 이명순(48)씨 역시 “이제껏 입은 고통들에 비하면 적은 배상액이지만 이를 떠나 재판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받아왔던 점에 대한 선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환경련, 민변은 2000년 1월 31일 소장을 통해 불안감과 집중력저하, 난청, 만성적 불면증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들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이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방임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묵인한 데 대해 1인당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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