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0-04-19   801

유권자 정책캠페인 봉쇄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최근 중앙선관위, 서울-경기지역 선관위 등이 유권자의 정책캠페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봉쇄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의 쟁점이자 범국민적인 관심사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운동,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심지어 투표참여캠페인도 문제삼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여 년 간 직영급식과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급식운동이 최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서명도, 홍보도, 캠페인도 하지 말라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파괴와 혈세낭비를 이유로 환경, 시민단체들이 2007년 대선 전부터 일관되게 반대운동을 벌여온 사안인데도 지방선거 쟁점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는 활동을 중단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과 조치는 선거 기간에 유권자는 아예 입을 닫고 있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들러리나 서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등 주요 유권자운동 단체들은 4월 19일(월), 오후 2시,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선관위의 정책캠페인 봉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선관위의 유권자 캠페인 방해 주요 사례>
 – 중앙선관위,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지킴이 회원 모집 라디오 광고 불법 통보
 – 고양시 선관위, 친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 불법 통보
 – 서울시 선관위,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 참여하는 전교조에 불법행위 통보
 – 경기도 선관위, 4대강 공사현장 사진전-캠페인 불법 통보
 – 4월 15일, 서울 25개구 친환경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대해 25개구 전역에서 선관위의 불법 통보, 현장 채증 및 캠페인 방해 행위 있었음. 중랑구 선관위, 광진구 선관위는 사전 불법 통보로 서명운동이 아예 취소되었고, 종로구 선관위는 현장에서 채증활동 진행했음. 등

[기자회견문]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도,
4대강 공사현장 사진전도 불법?

최근 중앙선관위, 서울-경기지역 선관위 등이 유권자들의 자율적인 캠페인을 불법이라고 통보하고 방해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범국민적인 관심사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캠페인,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등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적극 단속하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심지어 투표 참여 캠페인도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를 삼을 태세입니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정책캠페인을 연이어 규제하는 지금의 현실은,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봉쇄하는 위원회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를 유권자들의 축제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소임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유권자들을 단속하는 일에 급급해 오히려 선거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실현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들만을 골라서 선관위가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직영급식과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급식운동을 선거기간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서명도, 홍보도, 캠페인도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2007년 대선 전부터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비판 활동을 해왔으며, 그 변종인 4대강 사업 역시 엄청난 환경파괴와 혈세낭비를 야기할 것이라고 일관된 반대 활동을 해왔습니다. 4대강 사업이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해석과 규제 방침을 통해 유권자를 단속하는 것은 자유롭게 정책을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유권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선관위 표현을 빌리자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의 당위성을 강변하고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별급식 방침을 교과부를 통해 발표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여당의 활동에 대해 선관위가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작금의 선관위의 행태는 단지 정부여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활동은 불가하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엄청난 국민세금과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서 전국 곳곳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강변하고 있는데, 단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의 활동이라고 해서 선거와 관계없이 오랜 기간 전개해오던 국민 캠페인을 규제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일상적으로, 또한 선거 시기에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선거 때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기이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데 정작 선관위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여를 막는 데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선관위는 막대한 홍보비를 쓰면 투표율이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국민들이 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정작 정책에 대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가로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단속의 근거로 제시한 선거법 제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조항과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조항’은 시민사회단체의 일상 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또 시민단체들은 선관위가 말하는 것처럼 특정 후보나 정당을 낙선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선거법 상의 여러 해석을 준수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선관위가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일상 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유권자들은 선거기간에 침묵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정치, 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니 선거 시기에는 더더욱 확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가 살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웁니다.

선관위는 국민들의 거센 지탄을 받기 전에 민주주의 말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급식연대)/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선관위규탄기자회견(201004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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