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8-03-16   1229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안영도, 실행위원장 김칠준, 소비자팀 실행위원 이상훈)는 서울시의 버스안내시스템 실시연기 및 그로 인한 버스요금 부당 인상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법의 시행에 대하여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96. 12. 31. 제정되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1년 동안의 법의 시행을 유예한 것은 즉각적인 법률시행이 행정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들은 정보공개법의 시행에 대한 각종 준비를 충실히 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준비했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 법 제15조에 의하면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액수는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한다.

(5)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기재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98. 2. 25. 제기한 정보공개청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서울시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보공개에 필요한 시설은 물론, 주요문서목록이나 정보공개편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담당부서에 있어야 할 보존문서기록관리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정보공개목록을 시민이 알기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었다.

심지어 서울시의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하는 서울시 시민과 공무원은 “아직 준비중이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4. 그러면서도 인터넷상의 서울시 SITE에는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대한 안내가 올라와 있었다. 어떻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관련법규에 대해 주지시키지도 않으면서 인터넷상에는 버젓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안내문을 올려놓는 전시성 행정에는 기가 막힐 뿐이다.

5. 정보공개법의 시행은 1998. 1. 1.부터이다. 그런데 1998. 3. 이 되도록 서울시는 정보공개법의 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마땅히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6. 앞으로 우리는 이미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시키는 것은 물론, 서울시가 정보공개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과연 준비를 해 왔는지, 준비를 해 왔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는지, 그리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기 위한 ‘정보공개준비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 상대 정보공개청구서 요약(98. 2.25)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1. 버스카드, 버스안내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한 서류들과 구체적인 요금인상분 산출자료, 철회 및 예치금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일체 (공문, 내부결재 서류 등) – 예를 들어 1995. 11. 27. 서울시의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 도입지시, 1995. 12. 5 버스조합의 도입추진계획보고, 1996. 1.8 서울시 방침 1145호(시내버스 운영개편방안), 1996. 2.9. 버스조합의 버스안내시스템 설치운영계획보고, 1996. 4. 16. 시장방침 제351호(교통특별대책기획단 운영방침) 등이 있습니다.

2. 96년 이후 버스요금 인상분 산출자료 및 관련 시행공문 일체

#청구의 목적

1. 지금까지 버스업계는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시내버스는 전철과 함께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 교통수단으로 애용되어 왔고, 그 중에서도 버스요금은 단돈 10원의 인상이라도 서울 시민에게 민감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버스업계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서비스는 거의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각종 시민단체 및 언론에 서는 서비스 개선이 없는 부당한 버스요금인상이라는 비판을 계속하여 제기하였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지난 해 5월 서울시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400원에서 430원으 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서울시와 버스업계는 인상분 중 에서 버스자동안내시스템과 버스카드 도입을 이유로 각 80전과 110전을 인상하였습니 다. 그러나 아직 미확정사업에 대해 요금을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설사 특정 사업 에 대한 개선을 이유로 버스요금을 인상하였다면 서울시는 그 사업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버스안내시스템은 2000년 이후로 시행이 연기되었고 버스카드는 그 제작비용이 버스인상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버스카드 예치금을 통하여 그 비용을 충당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신청인들은 서울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함과 아울러 신청인 스스로가 시내버스의 이 용자이므로 당시 시내버스요금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신청인들은 위 자료들을 통하여 당시 버스요금인상분의 정당성과 기타 버스요금의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자 하므로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3조의 재정취지에 맞게 위 자료 들을 신청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공개방법 :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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