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8-11-18   1554

불법체포및18시간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변호사, 담당실행위원 하승수변호사)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에서 김상태씨를 도로무단횡단을 이유로 18시간 동안이나 불법체포.구금한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하여, 11월 18일 금1,000만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11월 2일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에 뒤이은 것이다.

2. 지난 9월 18일경 당시 김상태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입원 중 16 : 05경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아 나왔다가 도로를 무단횡단, 단속의 경에게 적발된 바 있다. 이 때 김상태씨를 단속한 의경은 김상태 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김상태씨는 당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대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행한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제시하였다.

이 ‘고용보험업무지원요 원증’에는 김상태씨의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었으므 로 김상태씨의 신원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단속의경은 김상태씨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상태씨를 상대원1동 파출소로 연행하였고 파출소에서 경 찰관들은 김상태씨가 소지하고 있던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으로 신원 컴퓨터조회하여 김상태씨의 신원과 주소, 본적을 확인, 그 사 항을 근거로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태씨는 “내일 즉결심판을 받으러 반드시 올 것이니 지금 풀어 달라.”고 말하면서 신원보증인 없이 풀어줄 것을 요청하 였으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으면 현 재 입원하고 있는 ‘동남의원’으로 연락해 달라고 한 김상태씨의 요 구 역시 묵살당하였다. 결국 김상태씨는 그 다음날인 1998. 9. 19.

09:40-50경 호송차에 실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호송되어 10:00경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서야 풀려났다.

3.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지 않고는 시민을 체포.구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남부경찰서는 국 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명백한 사 안인 것이다.

4. 참여연대는 김상태씨의 문제제기를 통해 이러한 경찰의 불법적인 인신구금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성남 남부 경찰서 의경들을 비롯하여 아직도 일부 경찰서에서는 즉결심판피 의자가 신원보증인을 데리고 오지 못할 경우에 즉결심판피의자를 감금하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하에서도 헌 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근거없이 경찰관들이 시민을 불법적으로 체 포.감금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는 언제든지 인권과 민 주주의가 질식했던 과거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 별첨 : 1. 참여연대의 법적 소견

[불법 체포 관련]

김상태씨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①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자,

②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 호를 필요로 하는자 (당해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상태씨의 경우에는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무단횡단행위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 이기 때문에 비록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주거가 분명 하지 아니한 이상 체포할 수 없다.

김상태씨의 경우 신원과 주거가 확인되었으므로 체포할 수는 없는 경우이다.

김상태씨를 체포한 의경이나 경찰관들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상대원 2동 파출소 소속 의경과 경찰관들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 한 절차에 의해 김상태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불법 감금 관련]

불법으로 연행한 김상태씨를 무려 약 18시간동안이나 파출소와 경 찰서 유치장에 감금한 것은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킨 것 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 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 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 고, 경찰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 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 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 분 – 29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 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참조)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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