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4-03-05   2650

[소소권03] 내 돈 내고 억지로 보는 광고, 싫어요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내 돈 내고 억지로 보는 광고, 싫어요”

 

회사원 김모씨(28)는 지난달 남자친구와 <겨울왕국>을 관람하면서 허무한 경험을 했다. 두 사람은 도로가 막혀 영화 시작 시각에 겨우 맞춰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복합상영관에 도착했다. 행여 영화가 시작됐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뛰다시피 서둘렀는데 기우였다.

 

스크린에서는 느긋하게 광고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김씨가 본 광고는 모두 20편. 그 시간은 10분이나 됐다. 김씨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토익(TOEIC)교재 광고나 자동차 타이어 광고를 내 돈 내고 억지로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남편과 함께 ‘조조영화’를 관람한 주부 이수진씨(32)는 ‘영화관 광고’에 대한 불만이 더 컸다.

 

이씨는 “평소에 광고를 10분 정도 했다면, 이날은 20분가량 광고만 했던 것 같다”며 “티켓 가격이 평소보다 싸기 때문에 조조영화를 찾는데, 영화관이 깎아준 비용을 광고 시간을 늘려 메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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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조사 결과 영화 시작 전 광고 시간은 CGV가 평균 14분, 롯데시네마가 10.4분, 메가박스 8.2분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공시된 CGV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2년도 전체 매출액의 10.5%(696억6000만원)가 광고 판매 매출액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66.3%)을 차지한 티켓 판매 매출액의 절반가량이 배급사 몫인 점을 고려하면, 광고 판매 매출액은 영화관이 고스란히 가져간다.

 

지난해 8월에는 한 사법연수생이 “티켓을 사는 건 광고가 아닌 영화를 보기 위한 계약인데, 반강제적으로 광고를 보게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원하지 않는 광고를 본 10분간의 정신적·시간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CGV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부분의 영화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복합상영관 홍보팀 관계자는 “대개 영화 시작 전 10분 내외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시간에는 상업 광고뿐만 아니라, ‘비상시 대피로 안내’나 영화 관람 시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게 하는 등 ‘관람 예절’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티켓 타임’이란 주장이다.

 

그는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영화 시작 전 착석률은 영화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평균 70%가량에 불과하다”며 “영화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나머지 늦는 30% 관객들의 ‘코리안 타임’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영화 시작 시각 명시와 시작 이후 광고 상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 개정안은 CGV로부터 “영화 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반발을 샀다. 현재 이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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