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6-02-18   1336

[입법청원] 영화관 스크린 독점 방지,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영비법 개정안

영화관 스크린 독점 방지 및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 입법청원안 제출

 

영화 상영업·배급업 겸영 분리해,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방지

영화상영시간 실제보다 앞당겨 표시해 광고 상영하는 행위 금지

문체부 장관에 영화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시정권고 권한 부여

 

 

2016년2월18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스크린 독점을 방지하고, △상영 시간 내 광고를 금지하며,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를 해소하고, △저예산 영화 및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하며, △영화관의 불공정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는‘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개정 입법청원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2015년 한국인의 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해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영화 선택권을 침해하고, 영화 관객들의 동의 없이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를 노출시키는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관객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건강한 영화산업의 발전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을 금지해 수직계열화 문제를 해소해 영화관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것과 동시에,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영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화관 3사가 상영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허위로 공지하며 영화 상영시간 내에 상업광고를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외에도 영화관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혹은 진정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2월부터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은 영화관 3사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조사해 온·오프라인 대중 캠페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소송 등 영화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영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스크린 독점 문제으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영화관객의 권익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국회는 반드시 19대 임시국회 내에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제출할 청원안을 반영해‘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영화 관객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영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 붙임자료

1.‘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 입법청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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