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3-08-14   701

전자정부 구현 관련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에 대한 성명

청와대 전자정부 국정과제 회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반드시 검토해야

1. 8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 17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청와대브리핑>(8월 13일자)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전자적 국민참여 등 국민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동기반의 정보지원 관리 방안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전자정부 이용환경 조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청와대가 전자정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그 추진방향과 전략 등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 하나가 빠져 있다. 전자정부구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전자정부사업을 시작한 DJ정부가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장미빛 미래만을 강조했을 뿐이지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에 기반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DJ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의 국민적 합의의 실패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NEIS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자정부구현에 대한 부처간의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논의하는 회의라면 반드시 전자정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과 대비책에 대해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다.

3. 국가인권위에서도 오는 8월 19일 정보화사회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에서 전자정부사업 추진에 대해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위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런 노력이 청와대 등에서 논의되는 전자정부 회의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대단히 아쉬우며 우려스럽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세계최고’만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고려없이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보화사회가 가져다 줄 순기능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회의에서 반드시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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