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6-08   1040

선거권 빼앗긴 유권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행정착오로 선거권 빼앗긴 유권자, 국가상대 소송 제기

-전과기록 관리 잘못으로 인한 참정권 박탈, 국가는 배상하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행정착오로 투표를 못해 선거권을 침해당한 유권자 8명의 위임을 받아 8일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3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최경수씨(경기도 안양, 99년 9월 징역 10월 만기출소)는 선거 직전까지 투표안내문이 배달되지 않아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투표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수원지검에 확인한 결과 "전산입력실수" 라는 말만 듣고 끝내 투표를 못했다.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서울 중랑구)는 3심까지 간 끝에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선거인 명부에 누락되었다. 확인결과 대검찰청은 1심 판결인 징역1년으로 형이 확정되어 투표를 할 수 없다며 행정착오를 시인했다. 그 밖의 원고들도 대부분 이 같은 행정착오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이미 사면복권을 받았는데도 기록이 잘못되어 투표를 못하게 된 경우 등이 있다.

3.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선거인 명부 작성은 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인 바, 구청장 등 및 기타 이 사건 선거인 명부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과실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밝혔다.

4. 또한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인 선거권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과실로 선거권을 침해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했다'며, 이 같은 정신적 피해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제도"가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열람률이 10% 내외로 형식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사례처럼 "매년 일정시기에 명부를 작성해 열람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선거권이 제약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미리 공지해 주는 방식"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손해배상청구소장

 

 

 

배신정

 

0608_cc.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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