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
오늘(2/9)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3/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전격 공개하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조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이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25%)의 의료기관 명단만을 공개해왔으나,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감기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의료기관의 명단과 처방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적극적인 공개 방침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왔으나 개선효과가 미진하였다. 그런점에서 감기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여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개는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중 감기(급성상기도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한 결과로써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부분적 지표에 불과하다. 따라서 환자들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서비스 질 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 자연분만률 등의 다양한 정보가 보다 상세히 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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