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5-10-20   1636

감기 항생제 처방율 낮은 의원 명단 공개, 환자 알 권리 부분적 인정

항생제 많이 쓰는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율도 공개돼야

오늘(10/2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도 1분기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2,603(하위 25%)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은 의약분업 이후 요양기관별, 의원별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개별 통보하여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해왔던 것에 비해 일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의원에 따라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0.3%~99.3%에 이르는 상황에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 처방율이 낮은 하위 25%로 공개대상을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설정하고 의원별 처방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들의 입장에서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점, 항생제의 사용량이 아닌 투약일수에 대한 정보만을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방안이다.

이번의 조치는 20개 표시과목 중 ‘급성상기도감염’을 주로 진료하는 의원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의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처방률이 낮은 25%의 의료기관만을 공개하게 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과 의원의 감기 항생제 처방율은 무려 64.3%, 이비인후과는 73%에 달한다. 성인 뿐 아니라 아동에게까지 과도한 항생제를 처방해 왔으며, 항생제 처방 감소효과가 소아과에서 가장 낮았다는 점은 과도한 처방을 한 의원 뿐 아니라 감독기관인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생제 처방율이 낮은 하위 25% 의원 명단만을 공개하고 의원별 처방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불필요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병원을 선택하기에는 불충분한 정보이다.

감기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처방율의 차이가 의료기관별로 지나치게 커, 과도한 항생제 처방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급성상기도염이 ‘감기’로 통칭되나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있으나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처방율의 평가방식과 기준에 반영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항생제 처방율, 특히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번 공개 조치는 또한 의료기관이 처방한 총 투약일수 중 항생제 투약일수에 대한 것으로 실제 사용량이 아닌 비율만을 공개한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항생제 투약일수도 문제이지만 항생제를 어떤 강도로 사용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처럼 정밀하지 않은 평가방식은 불필요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환자들에게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나 병원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의원의 급성상기도염 처방율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방기한 복지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공개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라 해도, 공개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주사제 처방율, 제왕절개율, 급성상기도염 항생제 처방율을 비롯하여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전면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적으로는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상하위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만 하고, 평가방식과 공개 범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2005년 3월 급성상기도염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상하위 4%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공개를 거부하여 현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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