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3-01-09   2296

[기자회견]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감사결과 발표와 제보자 보복조치에 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KT의 제주7대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와,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KT의 집요한 보복에 관한 시민사회·KT새노조 종합 기자회견

– 7대경관 투표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KT해명에 대한 반박
– 이해관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임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일시 : 2013년 1월 9일(수) 오후 1시반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강당)
주최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공익제보지원단)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노동위원회ㆍ제주참여환경연대ㆍKT새노조ㆍ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과 KT의 거짓·부실해명에 대한 반박

1.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는 가짜임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 전화가 실착신번호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KT에는 과태료를, 방통위에는 주의조치를 하였는 바, 이는 KT가 지금껏 강변한 아무런 문제없는 국제전화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국가의 최고 감사기구가 확인해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2. 그래도 KT는 반성을 하지 않고 거짓 해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KT는 ‘감사원에서 국내전화라고 한 바 없다’며 여전히 이 서비스가 ’일종의 국제전화‘라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실착신전화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이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님을 확인해 준 것 입니다. 모든 전화는 착신지가 그 전화서비스의 성격과 요금을 결정합니다.  국내전화도 서울 발신을 기준으로 착신지가 서울이면 시내전화 요금을 착신지가 부산, 제주와 같이 시외이이면 시외전화서비스이며 요금도 착신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001-1588-7715는 2011년 4월부터는 해외에 착신지가 없음이 확인된 전화입니다. 착신지 없는 전화는 없습니다. 착신지에서 종료처리가 되어야 착신거리와 통화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해외에 착신지가 없었다면 착신지가 국내 어디에 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전화의 착신지는 대전 소재 KT의 국제지능망교환기였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아직도 국제전화라고 우기는 KT의 반성 없는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 ‘일본에 투표결과를 전송한 집계시스템이 있었으니까 국제전화 맞다’는 KT의 주장이야말로 끝까지 국민을 속이겠다는 후안무치한 억지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했듯 이 전화투표는 국내에서 전화종료가 처리된 후 대전 소재 국제지능망 DB서버에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일본 소재 집계시스템에 전송된 것입니다. 결국 국제적으로 주고받은 것은 데이터일 뿐인데 이 데이터는 전화와는, 망도 다르고 요금 체계도 다릅니다.  전화는 내가 그 회선을 점유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는 반면(‘통화 중’ 상태가 됩니다) 인터넷은 내가 네이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는 회선의 점유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점유거리(착신지가 시내냐,  시외냐, 국제냐)와 점유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반면 데이터는 미국서버에 접속하든 일본서버에 접속하든 국내서버에 접속하든 주고받은 데이터의 양에 따라 요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서버로 정형화된 데이터로 투표결과를 보냈으므로 국제전화이고 따라서 국제전화요금 청구한 게 정당하다는 KT의 주장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3. KT의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애초 KT는 001-1588-7715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영국으로 국제전화가 200만통이 걸려갈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사실은 2011년 4월부터 방식을 바꿔서 일본에서 서버를 두고 투표결과를 보낸 것일 뿐, 국제전화는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일본에 서버를 설치한 기간에 통화상세 내역서에는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라고 표기한 사실이 밝혀지자(별첨 자료 참조) 이번엔 국제전화 방식을 바꾸면서 전산을 바꾸지 못한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원에 의해 실착신 전화가 해외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감사원이 국내전화라고 지적한 게 없으므로 국제전화가 맞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해외에 실착신 번호가 없어서 국제전화식별번호를 쓴 게 명백히 잘못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인데 국내전화라는 지적이 없었으므로 국제전화가 맞다고 우기는 KT의 끝없는 거짓말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4. 그래서 부당이익이 없다는 KT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KT는 부당이익 규모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제주도 행정전화 요금 중 감액해준 41억원이 이익의 전부이며 이미 사회 환원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만, 그러나 여전히 이 가짜 국제전화 번호 001-1588-7715로 전화를 건 총 통화 수가 몇 통화이며 그로 인한 총 수입이 얼마인지, 그를 통해 실제 취득한 순이익의 규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KT가 계속 이 전화가 국제전화가 맞다고 우기면서 밝힌 수익금 규모인 41억원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이 41억원을 전액 사회 환원해서 부당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잘못이 없다는 설명도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국제SMS 부당요금의 경우 KT약관에도 나라와 관계없이 100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KT는 유독 이 투표에 대해서는 150원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는 바(이는 누가보기에도 폭리이면서,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경우는 반드시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명백하여 참여연대가 별도로 공정위에 작년 4월 신고한 상황), 그 이익금 41억원에 부당하게 청구된 정보이용료 5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부터 밝혀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대로 국내에서 전화종료 처리가 되고 투표결과만을 일본의 투표집계시스템에 전송한 것이라면 이 서비스는 KT 지능망 서비스 이용약관에 있는 전화투표서비스와 동일한 망 구성에다가 단지 투표집계시스템만 일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투표결과를 데이터로 전송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용회선 비용을 제외하면 전화투표서비스 요금인 180초에 50원을(국내 시내전화료를 부과받는다면 3분당 39원/시외전화료를 부과받는다면 10초당 13~14원 정도) 부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41억원을 계산할 때 이런 부당 이익이 고려되고 반영된 것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KT는 전화투표로는 180원, 문자투표로는 150원을 징수하였음)

5.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껏 KT는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듯 KT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의 부실한 관리·감독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7대 경관 관련 가짜 국제전화로 인해 엄청난 논란이 거듭되었지만 방통위는 주무 감독부서로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마침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KT의 뻔뻔한 거짓해명이 반복될 수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감사원은 이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므로 국제전화식별번호를 사용한 게 세칙 위반임을 지적하였을 뿐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에 미루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 방통위가 철저히 수사 또는 조사를 진행하여 이번 사태의 진실과 불법행위·부당이득을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 방통위의 환골탈태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시민사회의 주요 요구 사항

1. KT : 더 이상의 거짓과 변명, 그리고 은폐는 kK를 더욱 병들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국민들게 어서 진상을 스스로 고백하고 잘못을 사죄하고,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등 공익제보자와 노동자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방통위 : 감사원으로부터 주의까지 받고, 그동안 KT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묵인·방조해온 것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께 사죄하고, 직접 나서서 이 사태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KT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재발방지 대책까지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3. 검찰 : KT새노조 등이 KT 사장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조하여 하루 빨리 추가적으로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4. 공정위 : KT가 문자투표를 실시하면서 약관 상의 요금인 100원보다 50%나 비싼 요금인 150원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했고, 그 과정에서 50원이 정보이용료라고 뒤늦게 변명하고 있는 바, 50원의 정보이용료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50원의 요금이 부당이득 또는 폭리가 확실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국민권익위 : 이 사건 관련하여 이해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전보조치에 이어, 또 다시 해임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므로 즉각 관련 법에 의거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에 나서고, KT 사측에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6. 국회 : 국회 문방위 역시 이 사건 관련해서 즉시 입장을 표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통신대기업과 방통위를 더 강력하게 제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시민사회의 향후 주요 계획
– 검찰 및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 촉구
– 방통위의 사죄와 철저한 조사 촉구
– KT의 불법·부당이득에 대한 집단소송 검토 및 추진
– 통신사 감시 체계 제고 및 통신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
– 국회 차원의 통신서비스, 방통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방안 추진
– 방통위, 제주도 등에 대해 제주도, KT, 뉴7W재단 등이 체결한 업무관련 계약서 및 7대 경관 선정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시 행정소송 제기 예정.
–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 요령인 집단소송법제도 적극 추진
– 7대경관 사건에 대한 백서 발간 추진

별첨 자료(첨부파일)
방통위에 대한 감사청구서(2012.4.23.) 전문
KT 7대 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 8문 8답
KT불법행위관련방통위에대한감사원감사결과문
이해관 2차보호조치신청서 등

KT국제전화사기사건관련종합기자회견.hwp

20130110_이해관위원장 보호조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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