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5-01-28   1248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길 열려

대법 상고심서 일부 승소 확정 “공익적 목적이라도 기본권 침해할 수 없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 1999년 8월 27일 열린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주민 설명회

1. 오늘(28일) 대법원(민사3부마)은 지난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소음피해지역 주민 115여명을 대리하여 국가와 김포공항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4년동안 끌어 온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한 고등법원법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음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이번 판결은 배상액이 낮게 책정되고 수인한도가 다소 높게 인정된 지난 2003년 8월22일 고법등법원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공익적 편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권과 행복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약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3.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사법적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 또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한 책임을 통감하고 소음 등에 대한 환경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다른 한편 이번 판결은 현행 소송절차법의 미비점을 부각시켰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의 소송절차는 다수당사자가 피해자인 소송 사건의 경우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합당한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즉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효력이 소송 참가지 115명에게만 미칠뿐이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똑같은 소송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7월에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 9,600명을 원고로 참여하여 2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소송절차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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