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2-03-07   2522

참여연대, 국내 양주회사 차별·탈세 감사청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내 양주 회사 차별 및 탈세 우려

국세청 고시와 직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RFID 부착을 국내 브랜드만 적용하고 해외 브랜드엔 적용 안해

 

국세청은 지난해 9. 28.경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하여 “위스키 RFID 태그부착·유통의무화 지역을 서울에 이어 내달부터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스키의 불법 유통과 가짜양주를 근절하고 탈세와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RFID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국내 브랜드 위스키(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로만 적용하고 글로벌 브랜드 위스키(발렌타인, 시바스리갈, 조니워커 등)는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막연하고 불명확한 이유로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이트클럽 및 양주판매업소 등에서는 RFID가 부착되어 탈세 및 무자료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국내 브랜드 위스키의 판매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참조:별첨 감사청구서)

 

나아가 더 큰 문제는 다국적 주류기업의 위스키 브랜드(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얄살루트, 조니워커, J&B, 딤플, 맥켈란, 글렌피딕, 잭다니엘 등)는 RFID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 1박스당 3~5만원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교부하는 등의 음성적 행위와 함께 탈세·무자료 거래 등의 부정한 행위가 조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글로벌 브랜드 위스키의 매출 극대화 전략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의 잘못된 직무행위에서 기인한 측면도 무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국세청의 RFID 확대조치는 애초의 위스키의 불법 유통과 가짜양주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글로벌 브랜드 위스키에게는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극대화와 시장 점유율 급증으로, 국내 위스키 브랜드에게는 업소의 구매 기피와 시장 점유율 급락으로, 동시에 탈세와 무자료 거래가 우려되고, 음성적 지원을 통한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행정법상 일반원리인 평등원칙에 위배되어지는 위헌·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공익과 사회정의에도 반하기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월 7일 오전에 감사원에 국세청의 관련 고시와 직무에 대해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 사 청 구 이 유

 

가. 감사대상기관인 국세청은 지난해 9. 28.경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본 건 고시라고만 합니다)>를 통하여  “위스키 RFID 태그부착·유통의무화 지역을 서울에 이어 내달부터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이하 본 건 RFID 확대조치라고 합니다). 위스키의 불법 유통과 가짜양주를 근절하고 탈세와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나. 그런데 문제는 RFID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국내 브랜드 위스키(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로만 적용하고 글로벌 브랜드 위스키(발렌타인, 시바스리갈, 조니워커 등)는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이트클럽 등 일부 유흥 업소에서는 RFID가 부착되어 탈세 및 무자료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국내 브랜드 위스키의 판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다국적 주류기업의 글로벌 위스키 브랜드(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얄살루트, 조니워커, J&B, 딤플, 맥켈란, 글렌피딕, 잭다니엘 등)는 RFID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 1박스당 3~5만원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교부하는 등의 음성적 행위와 함께 탈세·무자료 거래 등의 부정한 거래가 조장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글로벌 브랜드 위스키의 매출 극대화 전략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의 잘못된 직무행위에서 기인한 측면도 무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결국 국세청의 본 건 RFID 확대조치는 애초의 위스키의 불법 유통과 가짜양주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글로벌 브랜드 위스키에게는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극대화와 시장 점유율 급증으로, 국내 위스키 브랜드에게는 업소의 구매 기피와 시장 점유율 급락으로, 동시에 탈세와 무자료 거래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음성적 지원을 통한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RFID관련 비용(양주 1병당 100원 정도)을 국내 양주기업들만 부담하고 있는 것도 부당한 차별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행정법상 일반원리인 평등원칙에 위배되어지는 위헌·위법적인 공권력 행사이고, 공익과 사회정의에도 위배되는 직무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라. 이에 본 감사청구단체는 본 건 RFID 확대조치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귀원에 본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산양주차별감사청구보도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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