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9-02-24   2980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신문을 구독을 강요

어린이신문 구독강요 감사요청.정보공개청구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2일 각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신문을 구독을 강요하고 있는 부당하고 비교육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내 각 구 25개 초등학교에 어린이신문구독 실태와 신문사로부터 받고 있는 신문대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기부금 총액과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 참여연대가 교육부에 보낸 감사요청서에서 밝힌 초등학교 어린이신문구독의 실태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사실상의 구독강요 행위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중 어린이 신문을 발행하는 대표적인 3개사의 소년지(소년동아일보와 소년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중 1개의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학교는 271개교, 2개의 신문중 택일하도록 하는 학교는 165개교, 3개 신문중 택일하도록 하는 학교는 48개교 등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전체 530개 초등학교 70만1천여명의 학생중 484개 학교(91%) 55만 7천여명(79%)의 학생들이 어린이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 108회 서울시의회 문교보사위 업무보고서. 98년 9월] 이처럼 어린이 신문 구독율이 높은 이유는 학교측이 아예 급식비와 신문대금을 하나로 묶어 자동이체를 시킴으로써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신문을 구독하게 하거나, 위 대표적인 3사의 소년지들이 신문에 게재하고 있는 교과문제를 자율학습시간 교재로 사용하거나, 학교 시험문제에 위 신문에 게재된 문제를 출제하는 등 구독을 하지 않으면 공동생활을 하는 아이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이 따르도록 사실상의 구독 강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학기초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어린이 신문 구독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부금을 매개로한 학교와 신문사의 결탁

이처럼 초등학교들이 어린이 신문의 구독을 강요하는 주된 원인은 신문대금 총액의 20% 내외를 신문사측으로부터 기부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학교측에 신문 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신문사에서는 신문후 원비라는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구독비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말로 학 교후원을 위한 것이라면 구독부수와는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신문사는 구독부수에 따라(구독부수*리베이트 20%내외)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이는 신문의 구독부수를 늘 린 것에 대한 대가성을 띈 기부금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문구독자인 학부모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문구독료의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비교육적 내용

어린이 신문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제공하고 이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어린이 신문들은 교과문제(약 14%), 만화(약 12%)가 지면의 상당량을 차지하므로 실제 기사량은 25% 가량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성인들의 신문을 재탕하여 그대로 축약해 싣고 있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자세한 내용의 제시도 없으며 또한 어린이의 문화를 대변하지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다. 단순히 어린이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들만 지면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참교육 학부모회 어린이신문 2차 모니터 보고서. 98년 6월-7월]

어린이신문들 중 대표적인 3개사의 소년지(소년동아, 소년조선, 소년한국)를 보면 광고량이 최고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광고의 내용도 700 서비스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유해한 광고까지도 버젓이 실리고 있는 현실이다.[참교육 학부모회 어린이 신문 2차, 3차 모니터 보고서. 98년 6월-7월]

3. 이는 순진한 어린이들로부터 신문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는 것인 동시에 경제적 사정으 로 신문구독을 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심한 정신적 위축감과 위화감을 입히는 비교육 적 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다.

4. 참여연대는 이같은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선교육현장의 교육내용과 방법이 올바 지를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비교육적 행위를 묵인하고 문제로 지적 된 신문대금중 20%내외의 리베이트금액을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기부금으로 포함 시키라는 엉뚱한 지침을 내린 것은[서울시교육청 ’98 학교운영예산·결산요령] 명백히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였다.

[별첨자료] 1. 감사청구서 전문

감 사 요 청 서

– 초등학교의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실태에 대한 감사요청 –

1. 청 구 취 지 초등학교 학생들은 특정 어린이 신문의 구독을 강제받을 이유가 없는 바, 초등학교들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특정 어린이 신문의 구독을 강제하지 말도록 하고, 아울러 특정 어린이 신문의 구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청 구 원 인

1. 어린이 신문 구독실태

가. 구독현황

(1) 최근의 일간지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내 대부분 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린이신문 구독을 강요하는가 하면 그 대가로 신문사들로부터 구독료의 20%가량을 사례비로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이같은 내용은 1998. 12. 6.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이강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것으로 전체 530개 초등학교 70만1천여명의 학생중 484개 학교(91%) 55만7천여명(79%)의 학생들이 어린이신문을 구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위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신문을 발행하는 대표적인 3개사의 소년지인 소년동아일보와 소년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중 1개의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학교가 271개교, 2개의 신문중 택일하도록 하는 학교가 165개교, 3개 신문중 택일하도록 하는 학교가 48개교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나. 구독강요행위

(1) 이처럼 어린이신문의 구독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 학교가 일방적으로 특정신문을 정한 뒤 자습시간에 신문을 문제지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구독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91.2%가 ‘학교에서 지정한 신문을 보고 있다’고 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린이 신문의 구독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아예 급식비와 신문대금을 하나로 묶어 자동이체를 시킴으로써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신문을 구독하게 하거나, 위 대표적인 3사의 소년지들이 예외없이 신문에 게재하고 있는 교과문제 학생들의 자율학습시간 교재로 사용하거나, 학교 시험문제에 위 신문에 게재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구독을 하지 않으면 공동생활을 하는 아이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여 구독을 하도록 사실상의 강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가 6월15일-7월24일 수도권 지역 어린이신문구독자 546명(초등학생 351, 학부모 195)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어린이신문에 실리는 교과문제의 학습효과에 대해 학부모의 44.1%가 `효과있다’고 답한 반면 55.9%는 `효과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한겨레 1998. 11. 6.)

(3) 이처럼 초등학교들이 어린이신문 구독을 강요하는 것은 신문 1부당 구독료 3000원 가운데 20%가량인 500-600원을 해당 신문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기도내 대부분 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린이신문을 구독시키는 대가로 신문대금의 일부를 받아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2백80여개교에서 학생들에게 1백여만부의 어린이신문을 구독케한후 사례금으로 6억여원을 받아 경비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문화일보 1998. 12. 15.),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한겨레 1998. 12. 7.)

2. 어린이 신문의 내용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구독이 강요되고 있는 어린이 신문이 과연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린이 신문의 대부분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어린이 신문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신문의 경우 교과문제(약 14%), 만화(약 12%)가 지면의 상당량을 차지하므로 실제 기사량은 25% 가량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지금의 어린이 신문은 대부분이 성인들의 신문을 재탕하여 그대로 축약해 싣고 있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자세한 내용의 제시도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 신문은 어린이의 문화를 대변하지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어린이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들만 지면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어린이신문들 중 대표적인 3개사의 소년지(소년동아, 소년조선, 소년한국)를 보면 광고량이 최고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광고의 내용도 700서비스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유해한 광고까지도 버젓이 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면을 확대하면서 광고량이 오히려 더 늘었는데, 이는 신문의 내용을 풍부히 하기 위한 증면이라기 보다 더많은 광고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별첨 모니터 보고서 참조).

3. 문제점

가. 사실상의 구독강요로 인한 폐해

(1) 어린이 신문의 연간 구독료는 1백67억원인데 이는 학교가 아닌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구독결정권은 학교측이 가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을 뿐 아니라, 더욱 문제인 것은 학교측이 신문사로부터 구독료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문사에서는 신문후원비라는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구독비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학교후원을 위한 것이라면 구독부수와는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신문사는 구독부수에 따라(구독부수*리베이트 20%)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문구독자인 학부모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문구독료의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학교에서는 자습시간에 어린이신문에 실린 문제를 풀게 하고 심지어 시험문제를 거기서 출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신문구독을 강요하고 있는 바, 요즘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문값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옆자리 친구의 신문을 빌려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 관련법규의 위반 여부

(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다른 사 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신문 3사들이 학교에 대해 신문 구독부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리베이트를 주면서 신문을 구독하도록 하는 것은 리베이트를 제공 하지 않는 다른 어린이 신문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실질 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정거래법 제19 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위반 의 혐의가 짙다고 할 것입니다

(2)더 나아가 위 법률에 따른 「학습교재등의 판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제3조 제4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학교의 교직원에게 채택사례비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습교재등의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계상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제2호에서는 “사업자가 학교의 교직원에게 학습교재 등을 채택 또는 구입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 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위 어린 이신문 3사는 신문구독대가로 일정 부분을 학교에 기부하고 있는 바, 만일 그 과정에서 부당한 대가가 지급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학습교재비의 판매가 격에 포함된다면 위 공정거래법 위반의 혐의가 짙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가. 시교육청은 올 2월 `98 학교 운영예산·결산요령’을 통해 신문사에서 일정액을 되돌려 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금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

나. 그러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특정 신문의 구독을 강요하는 것은 어린이들로부터 교재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경제적 사정으로 신문구독을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은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위축감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교육적인 행태는 마땅히 교육청이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부당한 처사를 감독해야할 교육청이 오히려 학교의 신문구독 강요를 묵인하는 행위는 즉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학교측의 강요로 학생들이 신문구독을 강요받고 어린이 신문사들은 그 중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학교측에 신문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 내용에 문제가 많은 어린이 신문을 학교의 재정적 이유를 들어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교육당국은 면밀한 감사를 통해 그 실태를 온전히 파악하여 더 이상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부에 위와 관련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별첨자료]2. 정보공개청구 내역 및 대상 초등학교 명단

1.서울시내 각 구 25개초등학교 정보공개청구내역

(1) 귀 초등학교의 97,98년 어린이 신문 구독부수, 구독율 (2) 귀 초등학교의 97,98년 어린이신문 구독대금총액과 어린이신문사측의 학교후원회비(구독 금총액의 20%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총내역

2. 서울시내 정보공개청구대상 25개 초등학교 명단 (각 구별 1개교 무작위 선택)

1. 강남구 – 양천초등학교

2. 강동구 – 명덕초등학교

3. 강북구 – 삼양초등학교

4. 강서구 – 가양초등학교

5. 관악구 – 사당초등학교

6. 광진구 – 광장초등학교

7. 구로구 – 개봉초등학교

8. 금천구 – 독산초등학교

9. 노원구 – 공릉초등학교

10. 도봉구 – 도봉초등학교

11. 동대문구 – 신답초등학교

12. 동작구 – 은로초등학교

13. 마포구 – 공덕초등학교

14. 서대문구 – 이대부속초등학교

15. 서초구 – 반포초등학교

16. 성동구 – 금북초등학교

17. 성북구 – 길음초등학교

18. 송파구 – 가락초등학교

19. 양천구 – 양화초등학교

20. 영등포구 – 당산초등학교

21. 용산구 – 원효초등학교

22. 은평구 – 갈현초등학교

23. 종로구 – 혜화초등학교

24. 중구 – 남산초등학교

25. 중랑구 – 망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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