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9-08-29   1746

[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사업자 전세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필요해

 

오늘(8/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에 동의하지만, 기존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해 변경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데다,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36조)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은 다가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144만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기까지 미흡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적절합니다. 하지만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인상, 임대기간 등의 변경된 권리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상위 법령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등록사실을 직접 전달 또는 통보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부분의 경우, 현행 시행령 상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한 조항 자체가 없어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권리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시행령 36조의 2항의 구체적인 전달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군구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제 38조 7항)에서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을 동일 주택단지 100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에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는 전체 임대사업자 중 9만999명(26.6%),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8천691명이라고 하는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동일 주택 100호 이상의 임대사업자한다면 법 적용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해왔으며,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갭투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대소득 과세 차원이 아니라 임대차 관리행정 및 임차인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등록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차인에게 등록사실 및 임차인의 권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한 다음 확인받도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가 등록 임대주택의 개별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내역을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행정 조치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끝
 

▣ 붙임 :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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