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화관법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원칙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화관법은 규제개혁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원칙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오늘 27일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의미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정수((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의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의미와 개선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작년 9월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산업계에서는 비용부담과 의무과다 부과를 이유로 화관법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에 유리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최근 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완화 움직임에 힘입어 산업계는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화관법을 정부 규제개혁 완화 대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 속에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기업의 태도는 우려스러우며 이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수 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 사례를 들어 업체가 초기 신고 없이 거짓 정보를 흘려 피해가 확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안전과 관련한 화학 사고는 지역과 시민사회 감시가 필요하며, “화학사고 위험지도” 등과 같은 종합적인 지역시민사회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기홍 실장(한국노총)은 환경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부재한 상태에서 의지도 없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기업 경제 논리에 밀려 법안이 후퇴되었고, 하위법령마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위법령 협의체 논의과정에 노동계 참여가 배제된 것은 큰 문제이며, 화학물질정보공개위원회에 노동계 참여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통계, 하청업체 도급, 즉시신고, 화학사고시의 행정조치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범 기자(경향신문)은 화관법이 규제라는 용어 대상에 적절하지 않으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본래의 원칙으로 정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관법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 취지를 무시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시행규칙이 솜방망이 처벌로 되어 있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1차에 실질적인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4차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게 차수가 많으며, 3차 정도에서 상위법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수준으로 갈 경우 향후 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조치를 하게 될 경우 1차 경고조치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우택 팀장(경총)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사전적 처벌 강화 측면에서 일벌백계를 할 필요하나.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 현장에서 수용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과징금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 많이 규제가 강화된 편이며, 법령의 취지를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수용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원칙이 규제로 논의되면서 규제완화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며, 2014년 4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심사를 받게 되는데 현재안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입법권을 보장해야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법의 취지가 잘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법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각계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취합하여 화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내용을 담아 관련 정부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 진행안

 

규제개혁 완화를 조장하고 있는 정부와 더불어 산업계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화관법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에 유리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안)이 화관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상태로 입법예고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만든 화학물질관리법 본연의 취지를 담기 위해 화관법 하위법령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취합하여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고, 토론회 과정에서 취합한 내용을 담아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4년 3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토론회 진행함)

■ 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 주최: 참여연대,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 주관:(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 후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프로그램

〈사회 및 좌장: 박교식(명지대 화학공학과 교수)〉

○ 발제: 화관법 하위법령 의미와 한계– 김정수 소장(환경안전건강연구소)

○ 토론

– 토론1: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 토론2: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토론3: 조기홍 실장(한국노총)

– 토론4: 김기범 기자(경향신문)

– 토론5: 임우택 팀장(경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