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20-09-25   1120

[논평] ‘등록금 반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하지만 아직 1학기 반환이 마무리 안 된거 아시죠?

 

 

어제(9/24)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주장해온 민생경제연구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코로나119는 21대국회에서 등록금 반환의 근거 법률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재난 등 교육환경 변화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고등교육법’ 제17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등록금을 면제·감액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고등교육법’ 제11조) 학생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 반환에 소극적이었던 문제에 대응하여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등록금 반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사립학교법’ 제32조 2).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안을 발의하고 빠르게 처리할 만큼 등록금 반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었어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앞으로 발생할 등록금 반환 문제의 근거 법 조항을 마련한 것일 뿐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2학기에도 여전히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아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은 대학도 많은 만큼 대학과 정부에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그동안 등록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만큼 이를 포함해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