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2-04-18   2909

[논평] 참여연대 고발 음성직 전사장, 뇌물수수 횡령 배임으로 기소

음성직 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뇌물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


다만, 오랫동안 계속된 검찰수사로 밝혀진 뇌물액수가

1,580여만원에 불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음성직 전 도시철도 공사 사장. 2007년 서울시 교통관리 실장 역임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음성직 전 도시철도 공사 사장. 2007년 서울시 교통관리 실장 역임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어제오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가 2010년 8월 24일, 2011년 5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고발했던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전 사장이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뒤늦기는 하였지만 온갖 비리의혹이 난무하던 음성직 전 사장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기소가 된 것을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참여연대가 처음 고발한 사건은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시 감사에서도 업무처리의 부적절성이 지적된 ‘해피존 사업[도시철도 5,6,7,8호선 148개역의 전 역사 역무실 등을 휴게, 문화 및 상업공간(상가)등으로 개발하는 1조원대의 사업으로, SK페이스(SK그룹과는 무관)라는 회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됨]’ ‘스마트몰 사업’, ‘전동차 자체 제작사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입찰절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과 기준이 무시된 채 특정업체를 비호하여, 특혜를 부여한 혐의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음성직 전 사장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주요 고발내용이었다.

 

두 번째 고발사건은, 위와 같이 참여연대의 고발로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자 음성직 전 사장이, 개인의 비리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 예산 9,500만원 상당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댄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참여연대의 첫 고발사건에 대해 음성직 전 사장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도시철도공사 다른 관계자들만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2010년 11월 30일 각하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위 고발사건의 고발 내용이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도 없이 불기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판단은 불과 1~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참여연대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감사원의 고발 조치로 MB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에 대한 ‘터무니없는 봐 주기, 부실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야 만다. 감사원의 고발로 뒤늦게 재수사를 한 검찰이 음성직 전 사장을 기소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 혐의가 ‘2008년 9월, 심모씨로 부터 ‘해피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딸과 며느리의 계좌를 통해 1579만원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해피존 사업은, 전체 사업규모가 1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으로 도시철도공사는 입찰업체를 선정하면서 700억원이 넘는 입찰보증금 중 150억원만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3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유예해주었을 뿐 아니라, 기본보장금도 애초 제안가격인 1조4천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대폭 하향한데다 계약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줄여 결과적으로 임대보증금 이자손실액이 200억원을 넘는 등 엄청난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진 사건이다. 이와 같이, 막대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1,580여만원에 불과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번의 불구속 기소로 그칠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공사와 음성직 전 사장과 관련된 온갖 비리와 추문 의혹을 계속해서 철저히 수사해야할 것이다.

 

또, 개인의 비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도시철도공사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음성직 전 사장은 심지어는 퇴임 무렵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퇴임 후 변호사비용도 도시철도공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으로 재판 절차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단죄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사건이 공직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일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음성직 전 사장의 입찰비리로, 해피존 사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30억원 상당의 임대료 손실을 보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운송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상가개발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데, 음성직 전 사장의 범죄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 운영에서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들의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구태를 보여준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입찰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의 엄격한 신상필벌과 감사원의 적극적 역할, 범죄혐의가 적발될 때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필수적으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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