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1-05-31   1594

[고발]음성직 전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두 번째 고발


음성직 전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두 번째 고발


음성직 전 사장 개인비리 혐의 변호사 비용 공금으로 처리,
업무상 횡령 가능성 높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 참여연대, 5월 31일(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참여연대(고발 대리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권정순 변호사)는, 지난 해 8월 비리 혐의 고발에 이어, 5월 31일(화) 오늘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을 횡렴 혐의로 두 번째 고발합니다. 고발장은 오늘 일찍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8월 24일,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조원대 해피존 사업(5~8호선 역사 상업공간 개발 사업)과 2000억원대 스마트몰 사업(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거나 계약 시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특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사건에 대해, 2010년 11월 30일 음성직 사장을 소환하지도 않은 채 각하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통상, 각하처분은, ‘고소장, 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종국처분’으로, 검찰은 위 고발사건의 고발 내용이 범죄와 무관하거나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도 없이 불기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각하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힐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각하’처분이라는 형식 또한 아주 부당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음성직 전 사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권력층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올해 2월,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검찰과는 달리 범죄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수사의뢰는 검찰의 각하처분이 부실수사·편파수사에 다름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즈음 참여연대는 또 음성직 전 사장이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무려 7천만원을 들여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사실과 음성직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도시철도공사가 공금으로 대주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말대로라면 음성직 사장은 범죄가 성립되지도 않는 사건에 7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혐의가 없다면서 왜 그런 거액을 써서 고위 전관을 임용한 것인지와 개인의 비리 혐의에 대한 고발인데, 왜 도시철도공사가 공금을 사용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즉, 음성직 사장을 비롯한 도시철도공사 담당 공무원의 개인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비리 혐의를 고발한 것인데 공기업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여연대가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한 결과, 드디어 검찰이 음성직 전 사장을 5월 20일 소환조사하였습니다. 검찰은 음 전 사장과 측근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도시철도 노조도 음성직 전 사장이 도시철도공사를 망친 주범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초의 고발에 이어, 개인의 비리혐의에 대한 변론 비용까지 도시철도공사가 지불하게 한(두 번의 지불 건에 대해) 음성직 전 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고발장 첨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고발장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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