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합의 환영한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함께 도입해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정부여당은 오늘(9/18)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989년 임대기간이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만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이번 정부여당의 합의 내용은 주거 세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주거 세입자 단체에서는 늦었지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 국회는 계약 갱신 기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번 기회에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도 함께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전월세가격이 인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지난 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도 9%에서 5%로 낮아졌으나 우려할만큼의 임대료 인상은 없었다.
정부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한 만큼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야 국회는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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