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4-12-01   3566

[소소권17] 신용카드 안심신용보호서비스 ‘꼼수 영업’ “무료 3개월” 권유… 통보 없이 유료 전환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17

신용카드 안심신용보호서비스 ‘꼼수 영업’

“무료 3개월” 권유… 통보 없이 유료 전환

 

“뭐야? 이 서비스 내가 언제 가입했어?” 

 

직장인 김모씨(34)는 최근 통장을 정리하다 매달 소액의 돈이 영문도 모르게 새는 것을 발견했다. 롯데카드 안심신용보호서비스에 가입돼 11개월째 다달이 월 3300원을 내고 있었다.

 

김씨는 한참 생각한 끝에 지난해 말 전화판매원(텔레마케터)으로부터 “해킹 등으로 신용정보 유출 시 알려주는 서비스에 가입해보라”는 권유전화를 받았다는 기억을 떠올렸다. 김씨가 망설이자 판매원은 “3개월 무료로 써보라. 3개월 후 아무 말씀 없으면 유료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비스 사용 자체를 까맣게 잊었고 무료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 카드사 측의 별도 알림은 없었다. 김씨는 뒤늦게 서비스를 해지했다. 그는 “얼떨결에 가입한 데다 바쁘다 보니 잊어먹게 된다. 체험 삼아 써보라고 했으면 기간이 끝날 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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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우리카드 등 다른 카드사에서도 유사한 마케팅이 있었다. 우리카드 서비스에 가입한 장모씨(34)는 “무료사용 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됐지만 청구된 요금은 사용 기간 전체에 적용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 강모씨(28)는 “3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니 그간의 요금을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대량 정보유출의 불안감에 편승한 상품을 개발해 ‘꼼수영업’으로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카드사는 영업상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무료사용 기간이 아니라 서비스 신청 이후 60일 내 발생한 요금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이달부터 환불규정 보완책을 발표·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 관계자도 “3개월 무료가 아니라 처음부터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30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무료 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돼 발생한 피해의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불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하나의 회사가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하는 경우 설명 의무와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며 “민사적으로는 설명 의무 위반이고,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기사원문

 

경향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 - 소소권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min@pspd.org  경향신문 s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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