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3-04-23   687

[감사청구]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 불법·비리행위 비호 의혹 금융위·금감원·국세청·검찰에 대한 감사 청구

참여연대,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 불법·비리행위 비호 의혹

금융위·금감원·국세청·검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검찰의 2009년 라응찬 전회장 관련 25개 차명계좌 압수수색 영장 사본 공개

검찰·금감원 조사 대응 적시한 ‘김앤장’의 법률검토의견서 및 신한금융지주의 말 맞추기 의혹 내부 문건도 제출

 

※ 일시 장소 : 4. 23(화) 오후 2시, 감사원 앞. 기자브리핑 후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4.23(화) 오후 2시, 감사원에 라응찬 전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를 상당히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봐주기 또는 비호·은폐한 의혹이 있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 국세청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 당시 이미 국세청과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적인 차명계좌 운용 및 차명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대검중수부의 라응찬 전 회장 차명계좌 압수수색 영장 사본, 또 당시 신한금융지주의 말맞추기 의혹을 엿볼 수 있는 신한금융지주 내부 문건, 그리고 당시 신한금융지주에게 제출된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이 사건 관련 법률검토의견서 전문도 공개하고, 공익감사청구서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익명의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확보하게 된 자료들입니다.

 

한편, 이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자 금감원이 2013년 4월에서야 다시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와 차명거래의 문제점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뒤늦은 재조사가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검찰 등의 직무유기 혐의와 불법적인 봐주기·비호·은폐 의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 별첨 : 감사원 감사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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