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3-17   2176

[논평] 개인부채 1천조원 시대, 부채관리 시급하다


개인부채 1천조원 시대, 부채관리 시급하다

DTI 완화 연장 포함, 정부의 ‘빚 권하는 정책’ 당장 멈춰야
과잉대출 규제법 제정, 파산법 개정 등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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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어제(16일) 발표한 ‘2010년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개인 금융부채가 9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개인금융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상거래신용 등을 포함하면 개인부문 부채는 총 996조 6천억 원에 이르러 사실상 개인 부채가 1천조 원에 달한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개인부채는 물가상승 압박으로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시작된 현재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언제든 가계경제와 국민경제전반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가 5% 성장 도그마에 빠진 채 빚 권하는 정책을 펼쳐 가계부채를 이토록 증가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DTI완화 연장을 포함한 빚 권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정책목표를 시급히 마련하고 대출거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약탈적 대출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개인금융부채 잔액은 937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73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통계기준이 변경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또한, 개인금융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상거래신용 51조 및 기타금융부채를 포함하면 개인부문 부채는 총 996조 6천억 원에 이르러 사실상 개인부채가 GDP수준인 1천조 원에 달한 것이다.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데에는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대출금이 58조 가량 늘어난 것이 큰 원인이 되었으나 여신전문기관과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의 대출도 17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이용실적이 517조 4천억 원으로 2003년 카드사태 당시의 517조3천억 원을 넘어 선 점 등을 볼 때 현재 한국사회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개개인들에게 무리하게 빚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급증한 개인부채는 최근 벌어진 물가 폭등으로 인한 금리인상과 맞물려 가계경제에 이미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계경제 부실화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DTI 제도 완화를 연장을 거론하는 등 오히려 국민들에게 빚을 더 권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카드를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8월 실시한 DTI규제 완화로 인해 2010년 4분기 동안 가계대출은 같은 해 전체 대출의 40%를 넘는 54조 원 가량 증가된 바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건설 회사들을 먹여 살리고자 서민들에게 빚 폭탄을 던져준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가계경제의 부실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주택경기 호황에 따른 대출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가계부채가 증가했던 영국은, 금융위기 당시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되어 2008년 말 기준으로 2만 8천명의 시민들이 파산하거나 조정절차에 들어간 바 있으며, 이렇게 부실화된 가계부채가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최근까지도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들어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이 짧고 만기도래 시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출방식은 이미 지난 대공황 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등 그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단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장기 모기지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출건에 대해서도 만기일시상환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등을 엄격히 고려해 대출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에 관한 과잉대출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되어 가계파산이 속출할 우려가 전혀 없지 않은 만큼 파산법을 개정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에 한해 담보권․별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산법을 개정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해 최고 이자율을 연 20%가량으로 낮추고 특히 대부업계에 주고 있는 금리 특혜를 중단해야 하며, 금융시장 전반에서 ‘묻지마’식으로 대출해주고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대부․대출 관행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대안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가 당장 빚 권하는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달 말 종료토록 되어 있는 DTI 완화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천조 원에 가까워진 가계부채를 적시에 관리하는 것만이 가계부채로 인한 한국금융과 경제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유일한 방안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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